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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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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통신사에서 B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한 후

여하한 이유로 인해 14일 이내 취소를 할 경우(개통 철회)


- B 통신사의 고객센터로 취소 이유 설명 후

개통철회 요구.


- 휴대폰 제조사의 A/S센터에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 접수증" 발부.



- 휴대폰 구입처를 방문하여

위 "서비스 접수증"과 수령했었던 기기및 구성품 일체 반납.


- 해당 통신사(B통신사)의 홈페이지나 114 고객센터에서 가입 취소 확인.


- 가입 취소가 확인되면

이전 사용하던 기기를 가지고

이전 통신사(A 통신사)의 대리점을 방문하여 개통(원복).


번호이동을 한 후 사용한 금액은 휴대폰 구입처에서 납부하거나

이전 통신사(A 통신사)의 다음달 요금에 합산되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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