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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1.05 서해안 또 기름 유출 사고
  2. 2008.12.25 언론 통제 - 사이버 모욕죄, 어떤 글도 통제·처벌 ‘인터넷 보안법’ 外

서해안 또 기름 유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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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항 현대오일뱅크 공장주변 어민들 피해
쉬쉬하다 방제작업 늦고 책임소재 안밝혀져


충남 서해안에서 또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이번 사고에서는 제때 방제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책임 소재도 가려지지 않아
애꿎은 어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1일 자정께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항 현대오일뱅크 공장(본사) 부두 앞바다에
800~3000ℓ가량의 벙커시유가 유출됐다. 경찰은 부산 ㅅ해운 소속 4026t급 유조선이
현대오일뱅크 공장에서 기름을 옮겨싣다가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이곳에서 2~3㎞ 떨어진 대난지도·소난지도·대조도 등 섬마을들의 어장이 벙커시유에 오염됐다
섬 주민 200여명은 13일째 조업을 포기한 채 기름 제거 작업에 매달리고 있지만 추운 날씨에다
변변한 장비조차 없어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섬들은 당진군 석문반도와 서산시 대산반도 사이에 있어 주민들은 겨울철에
굴·가리비·전복·낙지 등을 많이 잡는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사고 다음날인 22일 부산 ㅅ해운 소속 조아무개(65)씨를 기름 유출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씨를 기름 800ℓ 안팎을 유출시킨 뒤 부산으로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흘러나온 벙커시유의 정확한 양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기름 유출량이 경찰이 밝힌 800ℓ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장량(40) 난지도 유류피해 주민대책위원장은 “바다뿐 아니라 해안까지 밀려든 기름띠로 볼 때
유출량은 경찰 추산의 4~5배인 3000~4000ℓ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오일뱅크와 ㅅ해운 모두 책임을 피하려고 쉬쉬하다가 피해를 더 키웠다”고 주장했다

지난 28일과 31일 주민대책위와 현대, ㅅ해운 쪽이 두 차례 만나 대책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ㅅ해운 권아무개 이사는 “경찰과 보험회사의 조사가 마무리된 뒤 보상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대오일뱅크 쪽 임아무개 총무부장도
“밤에 사고가 일어나 제때 조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피해가 커진 것 같다”며
“보상 문제는 일단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방제 작업에는 어민은 물론 주변 민박·식당촌 주민들까지 일손을 놓고 나섰지만 힘이 달린다
지난 31일에는 현대오일뱅크 쪽에서 직원 170여명이 나와 방제를 돕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당진군청마저 해넘이·해돋이 행사 때 관광객이 줄 것을 우려해 쉬쉬하는 바람에
주민들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며 “사고를 낸 회사들은 생계비용이라도 먼저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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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통제 - 사이버 모욕죄, 어떤 글도 통제·처벌 ‘인터넷 보안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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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어떤 글도 통제·처벌 ‘인터넷 보안법’

ㆍ국정원, 메신저·e메일도 감청… “표현의 자유 위축, 결국 민주주의 파괴”


한나라당이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내놓은이후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 도입, 인터넷 실명제 확대, 인터넷 감청 등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면서 ‘익명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내세운다.
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한 여론 통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이자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4일 문방위 회의실 앞에서 여권의 신문·방송법 등 미디어 법안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근기자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는 여권의 움직임은 지난 봄 촛불정국에서의 반 정부 여론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빨라지기 시작했다. 당시 한나라당에서 인터넷 실명제 확대,
인터넷 사이드카 도입 등이 거론됐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여당의 시각을 충실히 담은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를 토대로 한나라당이 마련한 인터넷 통제 법안들을
뜯어보면 ‘사이버 국가보안법’이라는 야당·시민단체의 비판이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이버모욕죄’ 도입이다.
한나라당은 인터넷 게시글·댓글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는
과도한 법 적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법제로도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형법상 모욕죄가 본인이 고소해야만 수사가 가능한 것과 달리 사이버모욕죄는
제3자가 고소해도 처벌될 수 있도록 규정된 부분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고 있다.
경실련은 “대통령, 정부 공직자 등이 여론을 의식해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검찰·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 시민들의 비판적 의사표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포털사업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담았다.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은 포털사업자가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위법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사업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게시글을 무분별하게 삭제할
가능성이 높고, 특정 세력이 자신에게 불리한 글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또 모니터링 의무화 조항의 경우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늘고 외국에 서버를 둔 해외포털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데다 선진국에서는 자율규제가 대세여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국정원의 사이버 통제력을 강화한 법안들도 논란거리다.
한나라당은 국정원 및 수사기관들이 인터넷 메신저 내용, 전자우편 등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사가 각 개인의 인터넷 이용기록 등을 1년이상 의무적으로 보관, 수사기관에 협조토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에 대한 국정원의 통제를 허용하고
정치사찰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 전망이다.

<이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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