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배너

한미 FTA 내용 일부 / 독소 조항

|






1) 래칫(톱니바퀴의 역진 방지 장치) : 한번 개방된 수준은 되돌릴수 없다

낚시할때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꺼꾸로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 조항 중 하나.

<예>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와도 절대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 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절대 수입을 막지 못한다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다
전기, 가스, 수도등이 민영화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명시된 비개방 분야 외 나머지를 모두 개방

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파지티브-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예>
온갖 도박장, sex 산업, 피라미드 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 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없이 이것을 수용해야 됨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이 개방할 경우에 자동으로 미국에 적용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

< 예>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잇을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4) 투자자 - 국가 제소권(ISD) : 다국적기업이 제멋대로 제3의 민간 기구에 제소

한국에 투자한 미국 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 자본 및 초국적 기업이 승리)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 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독소 조항이다

<예>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 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 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 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음
-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5) 비위반 제소 : 사업자가 기대 이익을 얻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 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 민간 기구에 상대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 실수로 기대 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음
-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개방

국가의 정책, 규정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중해야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 쇠고기 반대 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 자체가 터무니 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7) 간접 수용에 의한 손실 보상 : 미국인에게는 한국 법보다 한미FTA가 우선 적용

상대 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 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 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한미 FTA 한국 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 해질 위험이 있음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사업장을 우리나라에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 가능.

상대 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부과하거나 불법 사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 FTA이행법" 을 만들었음 : 이 법에서 " 미국 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 라고 선언했음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 협정 일뿐임)
- 한국 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 함 ( 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함)

9) 공기업의 완전 민영화 +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 미국 자본에게 한국은 100% 먹힌다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 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게 넘어가
사유화될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 요금, 전기료, 지하철 요금, 가스 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서 서민 경제가 파탄 나게 됨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 한국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단속권을 미국이 직접 행사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의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고기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사용 불가능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지출)
- 카페, 블로그, 개인 홈피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분쟁을 격어야 함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 한국은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 금융시장이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하는 조항이다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의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 천국이 됨

12) 스냅백 조항(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 재협상불가 : FTA가 국회에서 비준되면 영원히 재협상 불가능

미국과의 FTA에는 이런 엄청나게 위험한 요소들이 숨어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들까지 쉬쉬하며 이 사실을 감추려고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 원문 기사 보기


참고 동영상 ▶ 한미 FTA 실체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진으로 보는 FTA  (0) 2011.11.05
업그레이드  (0) 2011.11.01
나경원  (0) 2011.10.20
만화로 보는 무상급식과 주민투표 이해  (0) 2011.08.20
구국의 밥그릇 - 오세훈  (0) 2011.08.19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