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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10.01.07 이명박의 꾾임없는 거짓말 - '일자리 창출’ 외치면서 일자리 예산은 24%나 삭감
  2. 2010.01.07 노 전대통령 피의사실 공표 ‘면죄부’
  3. 2009.10.31 부정을 장려하고 권장하는 사회 - 헌재
  4. 2009.03.03 반복되는 '친일옹호' 논란, 중심엔 MB
  5. 2009.01.13 나경원 정보 통신법 개정안이 위험한 6가지 이유

이명박의 꾾임없는 거짓말 - '일자리 창출’ 외치면서 일자리 예산은 24%나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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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민주당 의원 “말 따로 예산 따로” 비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일 신년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요 국정기조로 내세웠지만
올해 예산안에선 오히려 지난해보다 일자리 예산이 2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표(사진) 민주당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
“엠비(MB)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말하면서 예산을 지난해 추경보다 1조1000억원을 삭감했고
규모도 일자리 80만개에서 58만개로 22만개나 줄였다”며
“‘말 따로 예산 따로’인 자가당착 일자리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부가 마련한 직접 일자리 예산안은 2009년 추경에선 4조7073억원(80만1000명)이었으나
정부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선 3조5166억원(55만5000명)이었고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확정 예산은 3조5843억원(57만8000명)이다

재정부가 일자리 관련 주요 증액사업이라고 발표한 자료에서도
지난해보다 예산이 대폭 줄었다. 김 의원이 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미취업 대졸생 학교내 채용 제도의 경우 2009년엔 323억4000만원이었고
2010년 확정예산에선 79억2000만원이었다
그나마 정부가 제출한 2010년도 예산에선 0원이었다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늘어난 것이다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도 2009년엔 498억원, 2010년도엔 242억8400만원으로 줄었다
고용지원센터 인턴 지원은 350억1700만원(2009년)에서 242억8400만원(2010년)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은 1591억2800만원(2009년)이 1516억500만원(2010년)으로 감액됐다

의원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취업유발계수에 따르면 10억원을 투입했을 때
토목공사에선 일자리가 16개 생기지만, 사회서비스 분야에선 25개 일자리가 나온다”며
“4대강 사업처럼 일자리가 안 늘어나는 토목 분야에 돈을 쏟아붓는 것은
일자리 무시 예산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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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대통령 피의사실 공표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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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중수부 수사팀 전원 불기소
민주당 “제 식구 감싸기” 반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혐의에 불기소 처분이 났다
야권은 ‘제 식구 감싸는 면죄부’라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박연차(65·구속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 수사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현 변호사) 등 수사팀에 대해
전원 ‘죄가 안됨’ 또는 무혐의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홍만표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브리핑 때
노 전 대통령의 진술을 (언론에) 전하거나, 박 전 회장이 건넨 돈의 사용처를 밝힌 것 등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죄가 안됨’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수사 경과를 브리핑에서 밝힌 것 등은
“수사 목적상 정당한 것”이라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죄가 안됨’은 객관적으로 범죄행위이긴 하나
위법성과 책임을 덜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대법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공표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 또는 사실로 믿을 수 있는 경우
△수사 주체에 의한 공표인 경우에는 피의사실 공표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야권은 곧장 반발하고 나섰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로 인격 살인을 했다”며 대검 수사팀을 고발했던 민주당은
“검찰이 법을 작위적으로 해석하면서까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노무현재단도 성명에서 “전직 대통령 서거라는 국가적 비극을 초래하고도 스스로 면죄부를 내린 이번 사건은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피의사실 공표죄가 사문화된 이상, 법과 인권은 사라지고
검찰의 공작·표적 수사가 활개를 치게 됐다”고 주장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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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건 뭐건 다 내 필요에 따라 운용되고 변질되고 사용되는 전형적인 독재, 파쇼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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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을 장려하고 권장하는 사회 -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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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친일옹호' 논란, 중심엔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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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친일옹호' 논란, 중심엔 MB


靑 '친일 불가피론' 이상목 비서관 '경고'…'개인 돌출행동'?



'친일' 논란을 불러 일으킨 이상목 청와대 민원제도개선비서관이 청와대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뉴라이트 전국연합 김진홍 목사의 보좌역 출신인 이 비서관은
3.1절 90주년을 코앞에 둔 지난달 26일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방문해 "당시로서는
(친일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거센 비난을 자초했다.

청와대 측은 "그런 발언을 하지는 않았고, 독립기념 사업이 잘되려면 독립유공자를
잘 기리는 포지티브 방식의 기념 활동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면서도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경위를 보고받은 뒤 '경위야 어찌 됐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또 다시 불거진 '친일옹호' 논란을 단순히 해당 비서관의 돌출행동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긴 어렵다는 지적이 인다. 건국절 논란과 광복회 등 독립유공자 단체의 반발,
뉴라이트 진영의 역사 교과서 수정 논란 등 '과거사 논란'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반복적으로 불거졌었다. '실용적 한일관계'라는 소신을 거듭 밝혀 온 이명박 대통령은
언제나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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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4월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아키히토 일왕 내외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일왕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 장면은 당시 '대(對)일본 저자세 외교'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KBS 화면캡처

건국절 행사엔 280억 원 '예산폭탄', 3.1절에는 10억 원 '찔끔'

실제 취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프렌들리' 행보가 두드러졌다. 취임 당일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접견한 것도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였다. 이 대통령은
"(후쿠다 총리가) 첫 손님으로 도착하셔서 매우 의미있다"며 친밀감을 드러냈었다.

취임 후 첫 3.1절을 맞은 지난 해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미래의 관계까지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역사의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한국과 일본도 서로 실용의 자세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건국절 논란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2007년 뉴라이트 진영을 중심으로 출범한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로 확대한 뒤 대대적인 관 주도 캠페인을 전개했다. 정부는 지난 해 건국 60주년 기념
사업에 모두 28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쏟아부었다.
올해 3.1절 기념사업에 불과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된 것과도 대조적이다.

현대사 박물관 건립, 광화문에서 숭례문에 이르는 '국가의 거리' 조성사업, 각종 기록물
전시회와 기념우표·주화 발행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15
축사에서 '광복'은 두 번, '건국'은 아홉 번 언급했다. 광복보다는 '건국'에 무게를 싣는
평소의 소신에 따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뉴라이트 진영이 주도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 수정 움직임 역시 이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을 배경으로 갈수록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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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불가피'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킨 청와대 이상목 비서관. ⓒ프레시안

결국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나온 '친일 불가피론'은 단순한 말실수라기보다는
'예고된 논란'에 가까워 보인다. 정권 주변에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는 인물은 차고 넘친다.
모두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나타난 변화들이다. 청와대가 이상목 비서관에게
"잘못은 없지만 경고한다"는 식의 애매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대목이 앞뒤가 안맞다는 지적도 인다.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소신' 자체를 문제
삼거나, 그렇지 못할 바에야 적극적으로 이 비서관을 옹호하고 나서는 게 타당하기 때문.

애초 노동·인권운동에 몸담아 온 이상목 비서관은 김영삼 정부출범 이후 김진홍 목사의
'뉴라이트 운동'에 투신했고, 대선 과정에선 김 목사의 추천으로 이 대통령의 경선 캠프
대외협력팀장과 한나라당 상황분석팀장을 지냈었다.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미래로 가자"는 靑, '현재'와는 왜 싸우려 드나

청와대 한 관계자는 "친일옹호라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단지 과거처럼 일본과
쓸데없는 논란을 벌이지 말고, 양국이 '윈-윈' 할 수 있는 실용적 관계를 맺자는 것"이라고 항변한다. 청와대 측은 최근 금융위기 가운데 일본과 맺은 통화 스왑도 이같은
'실용적 외교'의 성과라고 손꼽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일본 챙겨주기'도 만만치 않다.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이 지난 일제시절 조선인 소녀들을 강제 동원한 미쓰비시중공업을 '아리랑 3호' 위성발사 사업자로 선정한 대목이 대표적 사례다. 사업자 선정내용은 지난 1월 한일 정상회담 당일 발표됐고,
통화스왑 체결로 급한 불을 끄게해준 일본에 대한 답례가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았었다.

반복된 '대(對)일본 저자세 외교'는 뜻밖의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해
일본 아키히토 일왕 내외를 접견하면서 찍은 한 장의 사진 때문이었다. 꼿꼿한 자세의
아키히토 일왕과 대조적으로, 이 대통령은 일왕과 악수를 나누면서 고개를 숙였었다.

한일관계를 둘러싼 외신의 언론보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행태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 해 7월에는 이 대통령이 주요 8개국 정상회담 참석차 일본을 방문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방침에 대해 "지금은 곤란하다. 잠깐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와 파문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요미우리신문>은 이 대통령이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허위 보도라면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요미우리 측이 해당 기사를 인터넷판에서 삭제하자 곧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바 있다.
요미우리 측은 추가 정정보도나 한국 정부의 반론도 싣지 않은 채였다.

/송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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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 'MB 3·1절 기념사' 일본이 더 반색


이명박 동영상



노짱 시리즈~~~~이래서 존경받나 봅니다. (노하우 펌)

1 노무현은 조중동과 싸웠고
   이명박은 초중고와 싸운다.

2 노무현은 국회의원들이 탄핵 요청했고
   이명박은 국민들이 탄핵 요청한다.

3 노무현은 국민들의 비판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했고
   이명박은 비판하는 국민을 잡아들이라 말한다.

4 노무현은 국민90%를 선택했고
   이명박은 국민10%를 선택했다.

5 노무현 내각은 국민을 사랑했지만
   이명박 내각은 땅을 사랑했다.

6 노무현은 먼저 대한민국 국민과의 대화를 했고
   이명박은 먼저 일본 국민과의 대화를 했다.

7 노무현은 e지원을 만들었고
   이명박은 컴퓨터 로그인도 못했다.

8 노무현은 노빠가 있지만
   이명박은 알바가 있다.

9 노무현은 논란의 진실성이 궁금했고
   이명박은 논란의 배후가 궁금했다.

10 노무현은 안창호 선생님이라 불렀고
    이명박은 안창호 씨라 불렀다.

11 노무현은 한일관계를 위해 과거역사를 철저하게 정리하자고 했고
    이명박은 한일관계를 위해 과거역사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다.

12 노무현의 정책은 야당에서 발목을 잡았지만
    이명박의 정책은 국민들이 발목을 잡았다.

13 노무현은 국민에게 자신을 봉헌했고
    이명박은 하나님에게 서울시를 봉헌했다.

14 노무현은 임기 말에 욕을 먹었지만
    이명박은 인수위 때 부터 욕을 먹었다.

15 노무현 홈페이지는 격려글이 쏟아졌고
    이명박 홈페이지는 악플로 넘쳐났다.

16 노무현은 미국이라서 믿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명박은 미국이니까 믿으라고 했다.

17 노무현은 꿈에서라도 한번 보고 싶고
    이명박은 꿈에 볼까 두렵다.

18 노무현을 꿈에 보면 로또를 사지만
    이명박을 꿈에 보면 다음 날 차 조심 한다.

19 노무현은 국민의 생명권을 기준으로 광우병 소를 막았지만
    이명박은 미 축산업자의 돈벌이를 위해 우리 생명권을 포기했다.

20 노무현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려 했고
    이명박은 미국 경제를 살리려 한다.

21 노무현은 경제의 기초를 다졌고
    이명박은 경제의 기초를 다 줬다.

22 노무현은 국민과의 공약을 지키는 것이 자랑스럽고
    이명박은 국민과의 공약을 지킬까 봐 겁난다.

23 노무현에게선 거짓 찾기가 어렵고
    이명박에게선 진실 찾기가 어렵다.

24 노무현은 부시를 운전했고
    이명박은 부시의 카트를 운전했다.

25 노무현이 주권 확보를 얘기할 때
    이명박은 주식 확보를 얘기했다.

26 노무현이 부동산 대책을 논할 때
    이명박은 부동산 가등기를 고민했다.

27 노무현은 조중동이 괴롭혀도 지지율 30% 이상이고
    이명박은 조중동이 빨아줘도 지지율 30% 이하이다.

28 나는 노무현을 찍었지만
    나는 이명박을 찍지 않았.읍.니다.

29 노무현은 원칙과 소신으로 일하지만
    이명박은 무원칙과 변명으로 일한다.

30 노무현은 헌법을 머릿속에 넣고 다니며 지켰지만
    이명박은 헌법을 엉덩이로 깔아뭉개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31 노무현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이명박을 생각하면 욕이 튀어나온다.

32 노무현의 천적은 국민이지만
    이명박의 천적은 조중동이다.

33 노무현은 자기를 욕하는 국민까지도 사랑했지만
    이명박은 자기를 욕 안 하는 국민까지도 욕하게 한다.

34 노무현은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냐"고 말로만 했고
    이명박은 "이쯤 되면 구속시키라"고 행동으로 한다.

35 노무현은 미래를 보여줬고
    이명박은 과거를 리플레이 하고 있다.

36 노무현은 끝까지 레임덕이 없었고
    이명박은 시작부터 레임덕이다.

37 노무현에게 있어서 국민은 국가의 주인인 주주이고
    이명박에게 있어서 국민은 탄압해야 할 노조이다.

38 노무현은 토론의 달인이고
    이명박은 횡설수설의 달인이다.

39 노무현은 국민에게 머리를 숙였고
    이명박은 미국에 머리를 숙였다.

40 노무현은 국민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만
    이명박은 천황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

41 노무현은 위대한 大통령
    이명박은 위험한 代통령.

42 국민은 노무현이 빨리 돌아오기(還)를 바라지만
    국민은 이명박이 빨리 돌아가기(死)를 바란다.

43 노무현은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들과 토론을 하려 했고
    이명박은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들을 토벌하려 한다.

44 노무현은 부시에게 당당했지만
    이명박은 부시에게 당(?)했다.

45 노무현의 스승은 김대중(대통령)이지만
    이명박의 스승은 김대중(월간좃선)이다.

46 노무현이 말하면 국민이 믿음을 느끼고,
    이명박이 말하면 국민이 살기를 느낀다.

47 노무현은 국민들의 사기(士氣)를 높이려 했고
    이명박은 국민들에게 사기(詐欺)치려 한다.

48 노무현과 함께하는 세상은 즐겁지만
    이명박과 함께하는 세상은 고통이다.

49 노무현은 나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과 상식을 가르쳐줬고
    이명박은 나에게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줬다.

50 노무현은 젊은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인터넷을 하고,
    이명박은 젊은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개그프로그램을 본다.

51 노무현은 국민도 대통령이지만,
    이명박은 국민은 하급인이다.

52 노무현은 볼수록 훌륭한 대통령이고
    이명박은 볼수록 치사한 사기꾼이다.

53 부시는 노무현의 꼭두각시이고
    이명박은 부시의 꼭두각시이다.

54 노무현은 부시를 리드했고
    이명박은 부시를 따라다녔다.

55 노무현은 전시 작전권을 부시한테 받아 냈고
    이명박은 미친 소를 부시한테 받아 냈다.

56 노무현은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줬고
    이명박은 우리에게 풍성한 병을 가져다줬다.

57 노무현은 한번이라도 포옹하고 싶고
    이명박은 한번이라도 미친 소를 먹이고 싶다.

58 노무현은 아름다운 자연을 위해 쓸데없는 콘크리트를 없애야 한다고 하고
    이명박은 돈~돈~ 돈만을 위해 쓸데없이 운하를 파야 한다고 한다.

59 노무현은 시간을 쪼개가며 우리를 살렸고
    이명박은 여유를 부려가며 부시를 살렸다.

60 노무현 인기는 갈수록 올라가고
    이명박의 인기는 갈수록 내려간다.

61 노무현은 인자하시고
    이명박은 억지쟁이다.

62 노무현은 타산지석(他山之石)이고
    이명박은 반면교사(反面敎師)이다.

63 노무현은 봉화대 찾아오는 이들 살피느라 잠 못 자지만
    이명박은 청와대 찾아오는 이 없어 잠 못 잔다.

64 노무현은 국민들이 . 나와주세요. 라고 외치고
    이명박은 국민들이 . 나가주세요. 라고 외친다.

65 노무현의 비리는 20촌까지 가야 있지만
    이명박의 비리는 20가지도 넘는다.

66 노무현은 민심(民心)을 들었지만
    이명박은 미심(美心)만 듣고 있다.

67 노무현은 퇴임 후 내려갈 고향이 있지만
    이명박은 퇴임 후 묻을 땅도 없다.

68 노무현은 서민을 사랑하고 걱정했지만
    이명박은 강부자를 사랑하고 고소영을 걱정한다

69 노무현은 국가원수(元首)였지만
    이명박은 국가원수(怨讐)다.

70 노무현은 솔직해서 욕 먹었고
    이명박은 거짓되서 욕 먹는다.

71 노무현은 국민들이 우러러 봤지만
    이명박은 국민들이 우롱한다.

72 노무현은 떠나서도 존경 받고 있지만
    이명박은 재임중에도 욕을 먹는다.

73 노무현은 국민들이 축복를 하지만
    이명박은 국민들이 저주를 한다.

74 노무현은 없으면 서운하지만
    이명박은 없으면 시원하다.

75 노무현은 국민들에게 환호를 받지만
    이명박은 국민들에게 욕설을 받는다.

76 노무현은 대면하면 악수를 하고싶지만
    이명박은 대면하면 패고 싶다.

77 노무현은 한 마을에 살면 부러움을 받지만
    이명박은 한 마을에 살면 동정심을 받는다.

78 노무현은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이명박은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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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일깨운 노무현의 가치
And

나경원 정보 통신법 개정안이 위험한 6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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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다르의 현대생활백서2.0 - 원문 기사 보기

나경원 의원이 중심이 되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먼저 법이 의도하는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의 또 다른 보복이 무서워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구제할수 있도록
기존의 법들이 충분히 보완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이 개정안을 살펴보면 정치적으로 악욕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정치인들에게만
혜택을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았고 또한 이것을 빌미로 해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침해가
아주 심각하게 일어날수 있는 헛점들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즉 원래의 자신들이 내세운 개정안의
명분이 개정안을 통해서는 별로 보이지 않고 엉뚱하게 인터넷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만
상단히 억압하려는 냄세가 많이 난다는것입니다.


065. 나경원법안과 사이버 모욕죄를 말한다 (08.11.23)
http://sadgagman.tistory.com/75

그래서 위에 포스팅된 팟케스트를 기초로 해서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분석해 봤습니다.
먼저 아래는 개정안의 명분으로 내세운 개선의 주요방향입니다.

임시조치 및 분쟁조정제도 개선의 주요 방향
(1) 권리침해 주장자의 신청에 의한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권리가 침해된 경우
     신속.용이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 게재자의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보장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제거하여 영업수행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
(4) 현재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직권조정 및 중재의 권한을 부여하고 조직을 확대 하는 등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것만 보면 뭐 좋은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수도 있겠군요.
법안을 하나하나 살펴 보면서 무엇이 잘못된것인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1.임시 조치에 관한 규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현재>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
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
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
(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신청
할 수 있다.

44조 2의 개정안에 따르면 임시차단 신청에서 실제로 침해가 일어 났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단지 주장만 하면된는거죠. 누구나 단지 자신의 기분에 거슬리는 글에 대해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됨으로서 신청을 문턱을 상당히 낮추게 됩니다.
심리적 장벽이 낮아지면서 억지스런 주장도 일단 다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거죠.

그리고 사전에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하는 항을 없애므로서 원활한 의견 교환의 기회를
없애 버리게 됩니다. 의사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의 길을 줄이고 규제로서만 문제를 해결하고하는
규제 중심의 사고방식이 들어간거죠. 정보 게제자의 반박의 기회는 일단 임시조치가 행해지고
난뒤로 옮겨지게 됩니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현재>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4시간 이내
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 경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를 한 사실을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시조치 요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즉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야 한다는것을
24시간이라는 명확히 못 박아 둠으로써 조치의 의무를 강화시켰습니다.
신청의 문턱은 낮추고 조치는 의무화 시킨거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현재>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③ 제2항의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로 한다. 정보게재자는 이 기간 중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임시조치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임시조치기간의 수정입니다. 현제는 '30일 이내'라고 규정하면서 30일이전에 문제가 해결되면
임시조치를 해제할수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 임시조치의 기간은 그냥 '30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 문제가 해결되더라고 30일이후에나 임시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거죠.

사실 30일이라는 시간은 인터넷상에서는 매우 긴 시간임니다. 대부분의 이슈가 1~2일 사이에
바뀌는 인터넷의 특성상 30일 동안의 블로킹은 그냥 글을 삭제 하는거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 오게 되는것이죠. 개정안에서는 30일로 못을 박으면서 블로킹에 대한 조치를
강화시키게 되는겁니다.

결론은 이의신청의 문턱은 낮추고 임시조치를 의무화(24시간)하고 30일 동안은
손도 못쓰게 만든것이죠. 또한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가 확실하지도 않아도 위 사항들이
그대로 적용된다는것 역시 문제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정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2. 임시 조치 후 삭제처리 문제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④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 기간내에 정보게재자의 삭제에 대한동의가 있거나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글쓴이도 모르게 삭제가능하게 된다?

가장 문제되는 것중의 하나가 바로이 임시조치 후의 처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기존 안에서는
임시조치이후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률이 정의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시조치 이후 글은
자동으로 복구 되게 됩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삭제에 대한 동의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글을 삭제 하여야한다고 하고입니다.

임시조치라는 말은 말그대로 임시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원상태로 복귀된다는 의미가 내포된
말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가정하고 그것을 막기위한 유예기간을 30일 주는것에
불과하다는것입니다. 이건 임시조치가 아니죠.

분명한 이유 없이도 가만히 있으면 내글은 삭제 가능
 
그리고 삭제가 되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없는데도 삭제가 될가능성이 있다는것 역시 문제입니다.
위에서 볼수 있듯이 개정안에서는 침해가 되었다고 주장만하면 시청할수 있습니다.
실제 침해가 이루어졌느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만약 정보의 게재자가
통보를 받은것은 인지 하지 못했다면 그 글은 그냥 삭제 되는것입니다.
명백한 표현의 자유의 침해입니다.

입증책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주장을 한다면
그것을 입증할 책임은 그 당사자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장만하면 근거가 없어도
이미 입증된것으로 보고, 그것에 대해 반박하지 않으면 자신도 인정하는 경우가 되버리는것입니다.
글쓴이를 일단 죄인 취급하고 시작하는것입니다. 너무나도 불합리한 부분이죠.

복잡한 반박절차가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위축

물론 이의제기를 통해서 정보의 게재자가 반박을 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과정은 상당히
과정이 복잡하다. 당연히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부분에 있어서 위축이 될수밖에 없는거죠.
신청의 문턱이 낮아 졌으므로 누구나 다 신청할수 있지만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을음 증명해햐하는 사람은 정보게재자고 또 과정이 복잡하다면 이것은 명백히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미리
사전에 위축 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통보 절차의 문제

통보의 절차에 있어서도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통보에 관한 정차를 명확히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는 당연히 간편한 메일을 가장 많이 이용할것이다. 하지만 메일을 자주 확인하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스팸메일에 가려저 보지 못했다든지 하는것은 자신의 책임이 되어 버립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통보한것으로 끝나는거죠. 그걸 확인했는지 하지 않났는지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도 모르게 글이 삭제될 가능성도 엄청나게 열려리는거죠.


3. 개인 정보 침해 문제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현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 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개정>
①...소를 제기하거나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기위하여... 소를제기하거나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중재를 신청하기 위한...

현재의 법률이든 개정안이든 이의를 제기하면 서비스 제공자는 임시 조추를 하고 분쟁 조정위원회에
그 사항을 넘기고 이제 72시간 판단 결과 통보의 정차를 자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굳이 이의 제기자에게 정보를 넘겨줄 필요는 없는것입니다. 하지만 이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기위하여"라고 확대 함으로서 개인정보 침해  및 누출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는것입니다.

※아래 댓글에 너른호수님이 알려주신 사항을 추가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황우여의원 대표발의) 2009. 1. 6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현재>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이용자의 정보를 신청인의 명예 등의 권익을 방어하기 위한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너른 호수님이 알려주신대로 1월 6일 다시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의 이용 한도를
매우 넓게 잡고 있습니다. 즉 나경원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그나마 분쟁 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를 위한 것까지 제한을 걸어뒀는데 추가된 개정안에서는 명예 등의 권익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까지 넓혀졌습니다.

한마디로 획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글을 삭제하라고 사적이 차원에서 연력 나아가 협박을 하는것도 법이 보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정치인들은 이렇게 얻은 개인정보를 보관해 둠으로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수도 있겠죠. 기업 차원에서도 블랙리스트를 만드는것이 가능해 질것 같습니다.
모두 법의 보호를 받는 행동들이 됩니다. 이건 개인 정보의 침해를 벋어나 법이 개인정보를
악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오납용이 일어날 소지가 상당히 큰 위험한 개정안이라
생각되네요.


4. 분쟁 조정부의 공정성

이의 제기자가 서비스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보 게재자가 반박을 하게 되면
사안이 분쟁조정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분쟁조적부 역시 몇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쟁을 조정한다고?

먼저 조정이라는 말은 서로 일정 부분 물러나거나 인정함으로서 타협하고 중재를 찾아간다는
말입니다. 명예훼손을 놓고 볼때 이것을 조정한다라는 말은 그렇게 어울리지 않죠.
명예훼손은 서로 반반식 양보해서 해결이 되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했으면 했고 안했으면
안한 그런 문제입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는건데 타협을 하라니 과연 이 분쟁 조정부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곳인지 궁금합니다.

정치성 색이 짙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다음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방송통신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방송통신 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의해 선정되게 됩니다. 이 법에 의하면 방송통신 위원회는 대통령이 9명을
위촉하는데 이때 3명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고 3명은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거대 정부여당의 구성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여당 평향의 정치색을 띨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수 있습니다. 이런 정치색을 띨수도 있는 방송통신 위원회가 동의한
분쟁조정위원회 역시 정치색을 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분쟁조정워원회라는곳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포함된 분쟁조정에 있어서 과연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심이 들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특히
명예훼손의 문제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많이 관련된 문제라고 볼때 분쟁조정부에 대한
믿음은 더욱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5. 나는 당신이 모욕을 느낀지 알고있다?

제70조(벌칙)
<현재>
제1항과 제2항(명예훼손)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③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는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모욕:
깔보고 욕되게 함.
친고죄: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할 수 있는 죄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는 것


모욕이 반의사 불벌죄가 되는것은 모욕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 모순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은 사실을 통한 외적인 명예(사회적 평판)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즉 외적인 판단이 가능하죠. 그에 반해 모욕은 사실여부와는 상관 없이 주관적 감정, 즉 기분이
나쁜것을 의미합니다. 외적인 반판이 무의미하다는것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가 가능하지만 모욕죄에 대해서는 친고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모욕을 느껴야 신고를 하는것이지 남이 내가 모욕을 느끼는지를 판단해
신고해 다는것은 모욕 자체에 대한 개념의 모순인것입니다.

정치권에서 가장 큰 혜택

모욕죄가 반의사 불벌죄로 된다면 가장 큰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아마도 정치인일것입니다.
일반인들로 부터 수없이 많은 욕을 먹으면서 솔직히 자기는 신고하고 싶지만 정치인이라는
신분상의 이유로 선듯 내키지 않은것이 사실이죠.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자기가 고소 안해도 알아서 해주니깐 손에 흙은 뭍이지 않아도 되는것입니다. 검찰,경찰의 입장에서도 눈코뜰세 없이 바쁜데 일반인을 보호해 준다는것은 사치입니다.
당연히 정치인들을 우선 보호할것입니다. 어떤 혜택까지는 아니더라도 눈치는 볼수밖에 없는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 검찰이 다 잡아서 알아서 요리해 놓으면 이제 정치인들은 선심쓰듯
내가 어찌 그럴수 있느냐 하면서 정치적인 쑈를 연출한 가능성도 상당히 클것입니다.

결국 법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기득권에게 이용될 헛점들를 상당이 많이 남겨놓은 것입니다.
일반인은 오히려 더 보호 받지 못할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은 정치인들 좋으라고 만드는것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일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것이죠.



6.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분명한 근거가 없다

기존 법을 더욱 강화하는 경우라면 분명 기존 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것들이 있어서 일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기존 법에 의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지 실증적 자료 내지는 연구 결과를 제시해야
하는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막연히 "기존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것들이 많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좀더 제한해서 그것을 해결해야겠다" 고 하는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뿐이죠.


물론 인터넷을 통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제한되고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매우 억압하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될수 있는 그리고
정치인들에게만 혜택이 갈도록 법을 만드는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 나경원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법 개정안은 상당부분 정치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법 적용의 가능성이 높은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다 인터넷을 통안 표현의 자유을 제한하고 정당한 비판도 글쓴이가 아닌 이해 당사자가
마음대로 요리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글들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
쪽으로 대부분의 법들이 개정되었습니다. 결국은 인터넷에서의 다양한 비판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포함된 확대된 개인정보의 이용 권한은 정말 대놓고 정치인들을 위한 법을
만든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정도입니다.



뽕다르의 현대생활백서2.0 - 원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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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은 절대 자위대 창설기념식에 간 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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