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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09.04.17 검찰이 사람을 엮어 넣으려 백정노릇을 한다
  2. 2009.02.13 '강호순으로 용산 촛불 막아라’ 靑 문건 공개
  3. 2009.02.05 경찰, 이래도 ‘합동진압’ 발뺌하려나
  4. 2009.01.22 왜곡 되가는 용산 참사
  5. 2008.12.08 문국현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공정했나?

검찰이 사람을 엮어 넣으려 백정노릇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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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9일 봉하마을 뒷산에 불이 났다
‘박연차 불똥’에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은 물론이고 온 집안 식구가 새까맣게 타들어갈 때였다

이날 노 전 대통령의 오래된 친구이자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57)이 구속됐다
자신의 회사에서 회사 돈 266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였다
그러나 검찰의 관심은 강 회장의 돈이 노 전 대통령과 측근에게 흘러갔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검찰이 강 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4월 7일, 강 회장을 그가 운영하는 충북 충주 ㅅ골프장에서 만났다
그리고 4월 9일 영장실질심사 직전 강 회장과 통화했다. 강 회장은 사진 촬영은 극구 사양했다



-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 돈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정상문이 아침(4월7일)에 붙들려 갔다. 혼자서 책임지려고 거짓말을 할까 봐 대통령이 급히 말했다
대통령 자신 일이니까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다. 아랫사람들한테 총대 메게 하고 뒤를 봐주고….
우리는 비겁하게 그런 짓 안 한다

- 권양숙 여사가 돈을 달라고 했다는데

했으니까. 사실이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용돈 받아 쓴 것이다
대통령 사과는 계산된 말이 아니다. 문제가 되더라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다. 잘했다
구질구질하게 거짓말하고 부인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답다

- 박연차 회장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 돈 부탁을 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집을 지을 때 15억 원도 빌리고. 혹시 상의하지 않았나?


그러게 말이다. 차라리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나한테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 강 회장에게 대통령이 계속 돈 달라고 하는 게 미안해서 박 회장에게 부탁한 것은 아닌가?

대통령은 내게 돈 부탁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
노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에게 돈을 준 적 없다

-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에게 수억 원을 주지 않았나?

돈을 줄 당시 희정이는 정치인이 아니었다. 감옥에 갔을 때 추징금을 못 내 고생해서 도와준 것이다
직업이 없어서 회사 고문 자리를 주고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검은돈이 아니다. 정치자금과도 다르다
어려운 사람 도운 게, 빚 갚아준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렇게 부정하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 서울에서 전세 살면서 검소하게 지내왔다

- 노 대통령과 최근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대책 회의라고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나. 회사 봉화를 설립해 노 대통령과 함께 농촌 돕기 운동을 구상하고
지난 1년간 농촌 지도자를 많이 만났다.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려는데 문제가 터졌다

- 회사 봉화를 통해 노 대통령에게 흘러간 돈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돈 없다. (주)봉화에서 봉하마을 주변 땅을 45억 원 주고 사서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했다
관광객을 위한 펜션을 지으려고 했는데 숙박시설 허가가 나지 않아 그만두었다

- 검찰에서 266억 원을 횡령했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돈의 일부가 노 전 대통령에게 갔다고 의심한다


난 회사에서 단돈 1원도 횡령한 적 없다
회사 돈을 누구에게 준 적도 없다. 회사 돈을 가져다가 쓰고 바로 가져다 놓았다
5000만 원 가져가면 그 다음 날 갚고, 3억 원 빌려서 그 다음 날 갚았다. 5년 동안 가져다 쓴 합계가 266억 원이다
그런데 1원도 안 틀리게 바로 다 갚았다. 그런데 검찰은 갚은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한다
지금 얼마 남았나? 없다. 내 회사다. 그 정도도 못하나
회사에서 가져다 쓴 돈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이자를 물고 다 갚았다
회사에서 빌린 돈에 대해 세금을 40%나 냈다. 내가 내 회사 하면서 10원도 쓰지 말라는 게 법칙이란다
그 법칙이 유독 나에게만 해당된다. 그것도 꼭 이 시기에만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 삼으면 사업하는 사람 가운데
감옥 안 갈 사람 없을 것이다

- 그 정도 사유로 구속되지는 않는다

다른 변호사도 모두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 다 잡혀간다고. 내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있느냐? 없다. 구속될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는 수사라는 게 흐름이 있는데 지금 검찰과 법원을 보면 영장은 떨어질 것 같다. 난 분명히 잘못이 없다. 떳떳하다
검찰 영장 치는 것 보면 참 말을 잘 만들어낸다. 아무것도 아닌데 영장을 써놓으니 나도 헷갈린다

- 지난 정권에서 사업이 잘되었나

창신섬유는 정말 좋은 회사였다. 빚도 한 푼 없다
그런데 참여정부 들어서 회사 매출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메인 공장도 정리했다
이제 회사가 아니라 구멍가게 수준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섬유회사였는데
지난해에는 회사가 생긴 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가 났다
난 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후 사업을 안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다. 사업체를 줄이고 정리했다
창신섬유는 6년 동안 한 번 가봤다. 대표이사가 따로 있다
3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사업 잘해온 사람을 가지고 친한 사람이 대통령했다고 문제 삼는 것은 너무한 일 아닌가
박연차 회장에게 돈을 받은 한나라당 쪽 사람은 잘 안 잡아간다

- 강 회장 개인으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아니다. 하는 게 나았다. 잘했다

- 노 대통령이 잘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잘했다. 잘하셨지 않은가?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한번 (대통령)해서 우리 정치가 바뀌지 않았느냐
급격히 방향을 되돌리고 훼손하는 게 더 큰 문제다

- 노 전 대통령 측근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돈에 굽실거린 사람은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정권을 위해 수사하는 검찰은 문제가 있다
검찰이 사람을 엮어 넣으려고 백정 노릇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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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 : 추부길 입에서 튀어나온 ‘이상득’…검찰은 덮고 갈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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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으로 용산 촛불 막아라’ 靑 문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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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제보자 주장... "청와대 초기 부인은 축소·은폐 위한 시간벌기" 기사 원문 보기

‘강호순으로 용산 촛불 막아라’ 靑 문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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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가 공개한 청와대의 ‘용산 참사 파장 축소 지시’ e메일 내용 캡쳐 화면


청와대가 ‘용산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연쇄살인 사건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한 내용의 문건이 공개됐다.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는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문건의 존재를 폭로한
김유정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문제의 문건을 입수했다고 12일 보도했다.

e-메일을 통해 전송된 문건의 발신자는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 행정관’이고 수신자는
‘경찰청 홍보담당관’로 나와있다.e-메일 문건을 보낸 ??? 행정관은 현재도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마이뉴스는 주장했다.하지만 청와대측은 문건 발송 사실을 공식 부인하고
있어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공문은 “용산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연쇄살인사건’의 수사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랍니다.”로 시작해 “특히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는 즉각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으므로 온라인 홍보팀에 적극적인
컨텐츠 생산과 타부처와의 공조를 부탁드립니다.예를 들면 ▲연쇄살인 사건 담당 형사 인터뷰
▲증거물 사진 등 추가정보 공개 ▲드라마 CSI와 경찰청 과학수사팀의 비교 ▲사건 해결에 동원된
경찰관, 전경 등의 연인원 ▲수사와 수색에 동원된 전의경의 수기”라고 매우 구체적인 홍보
방법까지 예시하고 있다.

이어 “용산 참사로 빚어진 경찰의 부정적 프레임을 연쇄살인사건 해결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언론이 경찰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니 계속 기사거리를
제공해 촛불을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돼있다.

앞서 김유정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한승수 총리에게 청와대가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진실을 은폐 조작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추궁하면서 “설 연휴를 전후해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경찰청 홍보담당관실로 보낸 문건이 있다.”고 주장했고 한승수
총리는 “글쎄, 두 번째는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무슨 메일이 갔는지
뭐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같은 공문을 설 연휴 이후 경찰청 홍보담당관뿐만 아니라 서울경찰청 인사청문팀에도
보냈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공문 유출과 관련 현재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오마이뉴스는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문건에 등장한 행정관과 관련 부서인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했으나, “자리에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원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2125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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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이야기 하나

옛날 시골동네에서 복날에 개를 잡으면 말이죠. 몽둥이로 두들겨 맞던 개가 가끔 발버둥 치다가
목줄을 끊고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나서서 개가 도망친 곳 근처에서 개를 불러요.'메리, 메리' 부르다보면 피투성이가 된
개가 숨어있다가 꼬리를 힘없이 흔들면서 실실 다시 기어나와요.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한나라당이 온갖 깽판을 치고도 선거 때만 되면 '우리가 남이가'에다가 '빨갱이들한테 퍼주기'
떡밥 살살 흔들면 어김없이 서민들은 자신의 계급적 이익에 상반되는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알량한 승리감에 도취해서 팍팍한 삶의 시름을 한때나마 잊고 살지요. 그리고 또 4년을
살기 힘들다고 끙끙 앓다가 선거철 되면 제 발로 두들겨 맞으러 나가는 거지요.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행하는 정치가들이 대놓고 쪼인트를 까고 뒤통수를 쳐도 자해 투표는
계속될 겁니다. 옛날 떡밥이 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가치 그 자체가 되어버린
'아파트 값'에다가 부모들이라면 죽고 못 사는 '자식 교육' 떡밥으로 바꾸면 되니까요.    

이쯤 되면 선거철은 정치인들이 앞으로 4년간 두고두고 몸보신할 거리를 마련하는
복날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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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래도 ‘합동진압’ 발뺌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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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피디수첩’ 공개…“물대포 경찰이 쐈다” 거짓말

민변 “무허가 용역업체와 함께 작전 직무유기”

‘용산 참사’로 이어진 경찰의 진압작전에 무허가 용역업체가 가담한 증거와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개발업자와 세입자 사이의 갈등에 경찰이 최소한의 중립성도 지키지 않은
행태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용역 ‘POLICIA’방패들고 경찰과 이동
경찰 호위받으며 옥상에 물대포

<문화방송> ‘피디수첩’은 지난 3일 방영한 ‘용산 참사, 그들은 왜 망루에 올랐을까’에서
경찰특공대가 작전에 나선 20일 새벽, 용역업체 직원으로 추정되는 5명이 ‘POLICIA’라고 적힌
방패를 들고 경찰병력과 함께 이동하는 동영상을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민주당 김유정·강기정 의원이 공개한, 경찰이 용역업체 직원과 함께 작전을
진행하는 무선기록 내용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경찰은 처음에는 경찰 교신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한 뒤, 추가 무선교신 내용이 공개되자 “현장 지휘관이 순간적으로 오인해 무전 보고한 것이며, 실제로 용역직원들이 작전에 참여한 적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도 “현장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불을 피우거나 작전에 참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경찰의 해명을 받아들였다.

‘피디수첩’은 스스로 용역업체 간부라고 밝힌 한 남성이 농성자들에게 물대포를 쏘는 장면도
공개했다. 흰색 사복을 입은 이 남성은 참사 전날인 19일 방패를 든 경찰 5명의 호위를 받으며
농성자들이 망루를 짓고 있던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옥상을 향해 물대포를 쏘았다.
농성자들은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과 함께 물을 뿌려 망루를 짓는 작업이 지연됐으며, 그 직원은
한 철거용역업체 과장”이라고 지목했다. 해당 직원은 ‘피디수첩’ 인터뷰에서 “내가 맞다.
사무실에 있다 위에서 전화를 받고 심부름 때문에 올라간 사실이 있다”고 실토했다. 이날 방송에서
“물포를 쏜 것은 경찰관”이라며 방송 내용을 부정한 김원준 서울경찰청 경비1과장은 4일 "현장에서 용역직원들이 경찰 장비인 물대포가 아니라 소방호스로 물을 뿌린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한편, 진압에 동원된 ㅎ건설은 정식 경비업체로 등록되지 않아 경비업법 위반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경비업법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공격적인 진압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오윤식 변호사는 “철거 용역직원들은 철거 업무만을 하게 돼
있으며, 이들이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경비업체를 지휘
감독해야 하는 경찰이 무허가 업체와 함께 작전을 진행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경비업법이 사전 신고와 교육 등 경비업체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을 규정한 이유는 경찰이라는 공권력에 협조하는 민간업체의 자격을 엄격히 살피기 위한 것”
이라며 “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는 무허가 업체와 함께 공권력을 행사했다면 묵과할 수 없는
공권력의 사유화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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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경찰만 감싸다가 ‘뒷북수사’
▶ [칼라TV 촬영팀의 증언] 작전은 죽음의 새벽 향해 내달렸다
▶ MB “닌텐도 같은 것 개발 못하나”
▶ 홍준표 “김석기는 접시 깬 게 아니라 집 태워먹은 것”
▶ 10만명 울린 `워낭소리’ 삶·죽음·이별…잔잔한 반향
▶ 용산 진압, 꼬리 무는 의문…'부실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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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 되가는 용산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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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용산 학살 참사 은폐 및 조작

기사입력: 2009-01-24
아고라 : 경찰의 용산 학살 참사 은폐 및 조작
 
 
용산참사 목격자 증언 "우리는 다 봤다"
기사입력: 2009-01-20 19:57
디케
서프라이즈 : 용산참사 목격자 증언 "우리는 다 봤다"
 
 
용산참사 담당검사, 알고보니 MB 측근
정권인수위도 참여.."MB사람이 수사하면 누가 결과 믿나"
기사입력: 2009-01-21 10:14:55
최종편집: 2009-01-21 14:29:23
서정환 기자 / jhsheo@empal.com
민중의 소리 : http://www.vop.co.kr/A00000239327.html
 
 
속속 드러나는 '거짓말'..경찰, 화학소방차 부르지도 않아
용산소방서 "경찰 요청 없었다"... 위험대비도 없이 진압?
기사입력: 2009-01-21 16:26:47
최종편집: 2009-01-21 17:53:47
차성은 기자 /
mrcha32@vop.co.kr
민중의 소리 : http://www.vop.co.kr/A00000239394.html


경찰, "시너통 존재 몰랐다" 거짓말..사건축소 의혹
진압전날 '70통' 확인, 참사뒤 "시너인지는 모르지만.."
기사입력: 2009-01-21 13:49:52
최종편집: 2009-01-21 17:16:28
차성은 기자 /
mrcha32@vop.co.kr
민중의 소리 : http://www.vop.co.kr/A00000239374.html
 
 
소방방재학 교수, 용산참사 '살수'가 화 키웠다
"화재진압 아닌 시위진압 목적으로 물뿌린 것 같다"
기사입력: 2009-01-21 18:05:13
최종편집: 2009-01-21 18:29:33
차성은 기자 /
mrcha32@vop.co.kr
민중의 소리 : http://www.vop.co.kr/A00000239414.html
 
 
대책위 "12시간만에 부검, 사건 은폐 시도 아니냐"
유족들 "연락받고 가보니 만신창이..두번 죽인 것"
기사입력: 2009-01-21 13:39:17
최종편집: 2009-01-21 22:13:27
권나경 기자 /
gwon4726@hanmail.net
민중의 소리 :
http://www.vop.co.kr/A00000239373.html
 
 
농성 시작 3시간반 뒤 특공대 투입
경찰 내부문건서 확인…“화염병 때문 투입” 해명 거짓 드러나
시너 60여개 등 위험물 사전 인지
기사등록 : 2009-01-21 오후 11:03:50
기사수정 : 2009-01-22 오전 02:01:50
최혜정 최현준 기자
idun@hani.co.kr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4722.html
 
 
과격시위 전에 ‘경찰특공대 투입’ 이미 결정
ㆍ진압 전날 오전9시 ‘출동지시’ 문건 확인
ㆍ경찰 “오후7시 회의서 결정” 발표와 달라
입력 : 2009-01-21-18:17:39
수정 : 2009-01-21 18:17:41
홍진수·유정인·김지환기자
경향닷컴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211817395&code=940202
 
 
검찰, “화재 원인은 화염병” 결론…농성자 5~6명 영장
기사등록 : 2009-01-22 오전 01:51:42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47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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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공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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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2월5일 서울지방법원 중앙지법의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의
판결 내용의 공정성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간단히 판결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1. 몇차례의 심리과정을 통해 애초에 검찰이 문국현대표를 기소했던 '댓가성 공천헌금'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하여 관련혐의는 무죄로 판결함.

2.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하여 문국현대표가 정치자금 수수사실이 없었으므로 무죄로 판결함.

3. 이한정이 입금했던 6억원의 돈은 창조한국당이 발행한 '당사랑채권'이라는 갚아야 할
    당의 부채이지 공천의 댓가로 상납한 돈이 아니라는 점도 재판부는 인정함.

4. 다만 당채 6억원에 대한 (선관위의 자문을 통과한) 연이자 1%가 기존 상거래상의 통상 이자보다
   낮은 금리이므로 금리차에 따른 '재산상 이득'이 창조한국당에 생겼던 점이 유죄이다.

5. 창조한국당은 처벌대상인 '자연인'이 아닌 바 해당 이득을 취득케 한 책임자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대표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던 문국현대표에게 포괄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유죄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검찰이 애초에 기소한 내용은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채택되지 않았으며
판사에 의해 새롭게 제기된 6억원의 당채 발행에 따른 상거래상 통상이자 와의 차액인 2천4백만원
(상거래 연이자 5%기준으로 가정하고 당채이자 1%와의 차액)의 '재산상의 이익'이 생겼는데
이러한 '심각한 부정부패'를 자행한 처벌할 만한 실무 책임자가 없으니 당대표를 맡고 있던
문국현 대표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재판부가 판결한 문국현 대표의 죄는 다름아닌 6억원에 대한 이자 차액 4%에 해당하는
'금전적 이익' 연간 약 2400만원이 창조한국당에 발생하도록 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담당 판사의 판단에 따른다면 '정치 결사체'인 정당은 그 어떠한 '금전적 이익'이 생겨서는 안되며
그래서 정당은 국가로부터 정당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국가에서 굳이 세금을
투입해가면서 국가 보조금을 정당에 지급하는 이유란, 바로 정당은 그 자체로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의 전형적인 비영리 단체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그간 관행처럼 반복되어온
'정경유착성 검은 돈'의 유입을 차단하여 정당이 그 어떠한 사사로운 목적에 휘둘리지 않도록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담당 판사의 이번 문 대표에 유죄를 선고한 근거는 통상 상거래 기준의 이자에 미달하는
당채를 발행함으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것입니다(이 마저도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았던 것임에도 불구하고).이미 국가에서는 정당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비영리 단체임을 인정한 것을 대 전제로 국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마당에 그러한 비영리단체의
특성상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추가 비용인 지급 이자를 통상의 상거래를 기준으로
그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거꾸로 창조한국당이 만일 고율의 사채 이자라도
빌려서 총선을 치루었다면 '통상의 이자'와 견주어 재산상의 이익은 커녕 사채업자를
도와주었으므로 그 사회적 공로(?)를 인정해서 지금 같은 유죄 판결 대신 표창장이라도 주겠다는
얘기인지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경우는 정당에 손해를 끼친 죄를 물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프톨레모스의 침대가 연상됩니다..넘쳐도 문제, 모자라도 문제..침대보다 몸이 작으면
늘려서 죽이고, 침대보다 몸이 크면 침대 사이즈만큼 다리를 잘라냈다는 무식한 신화 얘기..)

담당 판사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만을 근거로 판결을 했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당의 활동에 통상의 상거래행위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이 경우는
정부의 국가보조금 지급 행위도 해당 재판부의 논리로 보면 불법 행위입니다. 이자는 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돈입니다.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담당 판사는 6억원의 당채를 매입한 이한정과의 연관성은
무죄이되, 다만 -누가 주었던 것과 상관없이-6억원에서 파생되는 이자의 차액이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된다는 점이 촛점입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정당이 전형적인 비영리 단체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자금의 조성 자체가 정체불명의 '불법 자금'의 경우이거나,자금의 제공 행위가 순수한 정당활동을 위한 기여가 아닌
개인적인 잇권을 위한 목적으로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하려는
'부패한 정치자금 공여자'여부만을 판단하여 이러한 경우만을 예외로 한 나머지 자금의 수령이나
개인의 기부 행위를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번 창조한국당의 사례가 문제가 된다면 한나라당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의 기성 정당의 당대표 혹은 관련자들은 그 자금의 규모로 보았을 때
창조한국당의 몇 배 혹은 몇 백 배에 해당하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 판사는 당채 이자가 낮다는 점을 문제삼을 때는 상거래 기준을 적용하면서 그 결과로
불가피하게 생길 수 밖에 없는 이득이나 손해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정당이 비영리 단체임을
강조하는 이중적인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해괴한 논리입니까?

그리고 해당 재판부가 신중하게 판단할 더 중요한 관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의 유권자 수십만명의 투표 행위를 통해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런 만큼 사법부는 해당 국회의원을 선택했던 유권자/국민의 '선택'이라는 '국민의 의지'에
무게감을 느끼고 신중하게 판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잘못 이루어진
지역구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판결은 바로 해당 지역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에 대한
배반 행위로서 민의를 묵살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문국현 대표의 경우는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추진 과제였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성격을 띄고 은평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다는 '특수성'도 있습니다.
하나의 지역구에서의 당선이었지만 초미의 국가적 사업인 한반도 대운하라는 '전국민적 관심사'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상징적인 지역구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지금 정부는
대통령 스스로 포기 선언을 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정비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하려는 찰라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법부의 문국현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은
상당수의 국민들이 한반도 대운하 저지에 앞장섰던 문국현 의원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정치 타살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문국현 의원을 유죄로 판결한 담당 판사는 본인 자신의 개인적인 대운하 찬반에 대한
가치관과 상관없이 본의 아니게 자신의 판결에 의해 제정신 가진 국민이라면 모두 반대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 강행의 중차대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점도 잘 아셔야합니다.

그리고 사족이지만..판사께서 판결문에 명시하셨던 문국현 대표가 이한정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던 점이 그 댓가성의 증거라면 문국현 대표는 (공천헌금을 안 하거나 적게한)
당원이나 지지자들을 만났을 때는 (공천헌금을 안줬거나 적게 줬으니) '별로 안 감사한..
혹은 약간만 감사한 정도의.. 인사'를 해야만 한다는 말인지 좀 헷갈립니다.
만나거나 통화한 사람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도 죄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창조한국당은 이번 중앙 지법의 판결 결과에 불복하며 우리시대의 양심과 반 부패의 상징인
문국현 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편견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바랍니다.그리고 같은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사법부는 선관위와의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 창조한국당이 공식적으로 자문받아
진행했던 당채 발행과 지급 이자에 대한 그 합법성을 증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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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수도 관련  '관습 헌법'
2. 노건평의 '포괄적 공범'

에 이은  새로운 판결 같군요.

어떻게든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생각인가?

헌재도 웃기고, 검찰도 웃기고, 법원도 웃기고.

코미디 집단


검찰, 강기갑에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 구형

사무장에게는 징역 10개월 구형…선고 공판에 관심 집중

[프레시안 윤태곤 기자]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 대표의 총선 선거사무장에게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후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의원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 의원 사무장이 3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날 형량은 검찰의 구형에 불구하고 아직 선고 공판은 물론,
2심과 3심이 남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이다.

검찰이 강 대표에게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지난 18대 총선 전인 3월 8일
사천실내체육관에서 민노당이 주최한 '총선필승결의대회'에 유권자들을 동원키 위해
버스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18대 총선 선거법위반 재판에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이 2, 3심에서 상실형 이하를 선고받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따라서 1심 재판부가
강 대표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하면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차점자와 표차가 적을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중형을 내리는 것이 사법부의 추세기도 하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강 대표는 이방호 전 사무총장을 불과 178표 차로 꺽었었다.

한편 재판부는 연내에 선고공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윤태곤 기자 (
peyo@pressi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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