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통신사에서 B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한 후
여하한 이유로 인해 14일 이내 취소를 할 경우(개통 철회)
- B 통신사의 고객센터로 취소 이유 설명 후
개통철회 요구.
- 휴대폰 제조사의 A/S센터에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 접수증" 발부.
- 휴대폰 구입처를 방문하여
위 "서비스 접수증"과 수령했었던 기기및 구성품 일체 반납.
- 해당 통신사(B통신사)의 홈페이지나 114 고객센터에서 가입 취소 확인.
- 가입 취소가 확인되면
이전 사용하던 기기를 가지고
이전 통신사(A 통신사)의 대리점을 방문하여 개통(원복).
번호이동을 한 후 사용한 금액은 휴대폰 구입처에서 납부하거나
이전 통신사(A 통신사)의 다음달 요금에 합산되어 청구.'휴대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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