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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공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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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2월5일 서울지방법원 중앙지법의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의
판결 내용의 공정성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간단히 판결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1. 몇차례의 심리과정을 통해 애초에 검찰이 문국현대표를 기소했던 '댓가성 공천헌금'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하여 관련혐의는 무죄로 판결함.

2.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하여 문국현대표가 정치자금 수수사실이 없었으므로 무죄로 판결함.

3. 이한정이 입금했던 6억원의 돈은 창조한국당이 발행한 '당사랑채권'이라는 갚아야 할
    당의 부채이지 공천의 댓가로 상납한 돈이 아니라는 점도 재판부는 인정함.

4. 다만 당채 6억원에 대한 (선관위의 자문을 통과한) 연이자 1%가 기존 상거래상의 통상 이자보다
   낮은 금리이므로 금리차에 따른 '재산상 이득'이 창조한국당에 생겼던 점이 유죄이다.

5. 창조한국당은 처벌대상인 '자연인'이 아닌 바 해당 이득을 취득케 한 책임자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대표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던 문국현대표에게 포괄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유죄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검찰이 애초에 기소한 내용은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채택되지 않았으며
판사에 의해 새롭게 제기된 6억원의 당채 발행에 따른 상거래상 통상이자 와의 차액인 2천4백만원
(상거래 연이자 5%기준으로 가정하고 당채이자 1%와의 차액)의 '재산상의 이익'이 생겼는데
이러한 '심각한 부정부패'를 자행한 처벌할 만한 실무 책임자가 없으니 당대표를 맡고 있던
문국현 대표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재판부가 판결한 문국현 대표의 죄는 다름아닌 6억원에 대한 이자 차액 4%에 해당하는
'금전적 이익' 연간 약 2400만원이 창조한국당에 발생하도록 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담당 판사의 판단에 따른다면 '정치 결사체'인 정당은 그 어떠한 '금전적 이익'이 생겨서는 안되며
그래서 정당은 국가로부터 정당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국가에서 굳이 세금을
투입해가면서 국가 보조금을 정당에 지급하는 이유란, 바로 정당은 그 자체로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의 전형적인 비영리 단체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그간 관행처럼 반복되어온
'정경유착성 검은 돈'의 유입을 차단하여 정당이 그 어떠한 사사로운 목적에 휘둘리지 않도록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담당 판사의 이번 문 대표에 유죄를 선고한 근거는 통상 상거래 기준의 이자에 미달하는
당채를 발행함으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것입니다(이 마저도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았던 것임에도 불구하고).이미 국가에서는 정당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비영리 단체임을 인정한 것을 대 전제로 국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마당에 그러한 비영리단체의
특성상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추가 비용인 지급 이자를 통상의 상거래를 기준으로
그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거꾸로 창조한국당이 만일 고율의 사채 이자라도
빌려서 총선을 치루었다면 '통상의 이자'와 견주어 재산상의 이익은 커녕 사채업자를
도와주었으므로 그 사회적 공로(?)를 인정해서 지금 같은 유죄 판결 대신 표창장이라도 주겠다는
얘기인지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경우는 정당에 손해를 끼친 죄를 물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프톨레모스의 침대가 연상됩니다..넘쳐도 문제, 모자라도 문제..침대보다 몸이 작으면
늘려서 죽이고, 침대보다 몸이 크면 침대 사이즈만큼 다리를 잘라냈다는 무식한 신화 얘기..)

담당 판사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만을 근거로 판결을 했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당의 활동에 통상의 상거래행위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이 경우는
정부의 국가보조금 지급 행위도 해당 재판부의 논리로 보면 불법 행위입니다. 이자는 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돈입니다.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담당 판사는 6억원의 당채를 매입한 이한정과의 연관성은
무죄이되, 다만 -누가 주었던 것과 상관없이-6억원에서 파생되는 이자의 차액이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된다는 점이 촛점입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정당이 전형적인 비영리 단체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자금의 조성 자체가 정체불명의 '불법 자금'의 경우이거나,자금의 제공 행위가 순수한 정당활동을 위한 기여가 아닌
개인적인 잇권을 위한 목적으로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하려는
'부패한 정치자금 공여자'여부만을 판단하여 이러한 경우만을 예외로 한 나머지 자금의 수령이나
개인의 기부 행위를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번 창조한국당의 사례가 문제가 된다면 한나라당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의 기성 정당의 당대표 혹은 관련자들은 그 자금의 규모로 보았을 때
창조한국당의 몇 배 혹은 몇 백 배에 해당하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 판사는 당채 이자가 낮다는 점을 문제삼을 때는 상거래 기준을 적용하면서 그 결과로
불가피하게 생길 수 밖에 없는 이득이나 손해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정당이 비영리 단체임을
강조하는 이중적인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해괴한 논리입니까?

그리고 해당 재판부가 신중하게 판단할 더 중요한 관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의 유권자 수십만명의 투표 행위를 통해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런 만큼 사법부는 해당 국회의원을 선택했던 유권자/국민의 '선택'이라는 '국민의 의지'에
무게감을 느끼고 신중하게 판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잘못 이루어진
지역구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판결은 바로 해당 지역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에 대한
배반 행위로서 민의를 묵살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문국현 대표의 경우는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추진 과제였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성격을 띄고 은평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다는 '특수성'도 있습니다.
하나의 지역구에서의 당선이었지만 초미의 국가적 사업인 한반도 대운하라는 '전국민적 관심사'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상징적인 지역구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지금 정부는
대통령 스스로 포기 선언을 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정비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하려는 찰라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법부의 문국현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은
상당수의 국민들이 한반도 대운하 저지에 앞장섰던 문국현 의원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정치 타살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문국현 의원을 유죄로 판결한 담당 판사는 본인 자신의 개인적인 대운하 찬반에 대한
가치관과 상관없이 본의 아니게 자신의 판결에 의해 제정신 가진 국민이라면 모두 반대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 강행의 중차대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점도 잘 아셔야합니다.

그리고 사족이지만..판사께서 판결문에 명시하셨던 문국현 대표가 이한정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던 점이 그 댓가성의 증거라면 문국현 대표는 (공천헌금을 안 하거나 적게한)
당원이나 지지자들을 만났을 때는 (공천헌금을 안줬거나 적게 줬으니) '별로 안 감사한..
혹은 약간만 감사한 정도의.. 인사'를 해야만 한다는 말인지 좀 헷갈립니다.
만나거나 통화한 사람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도 죄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창조한국당은 이번 중앙 지법의 판결 결과에 불복하며 우리시대의 양심과 반 부패의 상징인
문국현 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편견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바랍니다.그리고 같은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사법부는 선관위와의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 창조한국당이 공식적으로 자문받아
진행했던 당채 발행과 지급 이자에 대한 그 합법성을 증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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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수도 관련  '관습 헌법'
2. 노건평의 '포괄적 공범'

에 이은  새로운 판결 같군요.

어떻게든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생각인가?

헌재도 웃기고, 검찰도 웃기고, 법원도 웃기고.

코미디 집단


검찰, 강기갑에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 구형

사무장에게는 징역 10개월 구형…선고 공판에 관심 집중

[프레시안 윤태곤 기자]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 대표의 총선 선거사무장에게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후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의원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 의원 사무장이 3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날 형량은 검찰의 구형에 불구하고 아직 선고 공판은 물론,
2심과 3심이 남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이다.

검찰이 강 대표에게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지난 18대 총선 전인 3월 8일
사천실내체육관에서 민노당이 주최한 '총선필승결의대회'에 유권자들을 동원키 위해
버스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18대 총선 선거법위반 재판에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이 2, 3심에서 상실형 이하를 선고받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따라서 1심 재판부가
강 대표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하면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차점자와 표차가 적을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중형을 내리는 것이 사법부의 추세기도 하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강 대표는 이방호 전 사무총장을 불과 178표 차로 꺽었었다.

한편 재판부는 연내에 선고공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윤태곤 기자 (
peyo@pressi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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