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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정보 통신법 개정안이 위험한 6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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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다르의 현대생활백서2.0 - 원문 기사 보기

나경원 의원이 중심이 되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먼저 법이 의도하는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의 또 다른 보복이 무서워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구제할수 있도록
기존의 법들이 충분히 보완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이 개정안을 살펴보면 정치적으로 악욕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정치인들에게만
혜택을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았고 또한 이것을 빌미로 해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침해가
아주 심각하게 일어날수 있는 헛점들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즉 원래의 자신들이 내세운 개정안의
명분이 개정안을 통해서는 별로 보이지 않고 엉뚱하게 인터넷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만
상단히 억압하려는 냄세가 많이 난다는것입니다.


065. 나경원법안과 사이버 모욕죄를 말한다 (08.11.23)
http://sadgagman.tistory.com/75

그래서 위에 포스팅된 팟케스트를 기초로 해서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분석해 봤습니다.
먼저 아래는 개정안의 명분으로 내세운 개선의 주요방향입니다.

임시조치 및 분쟁조정제도 개선의 주요 방향
(1) 권리침해 주장자의 신청에 의한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권리가 침해된 경우
     신속.용이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 게재자의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보장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제거하여 영업수행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
(4) 현재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직권조정 및 중재의 권한을 부여하고 조직을 확대 하는 등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것만 보면 뭐 좋은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수도 있겠군요.
법안을 하나하나 살펴 보면서 무엇이 잘못된것인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1.임시 조치에 관한 규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현재>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
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
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
(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신청
할 수 있다.

44조 2의 개정안에 따르면 임시차단 신청에서 실제로 침해가 일어 났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단지 주장만 하면된는거죠. 누구나 단지 자신의 기분에 거슬리는 글에 대해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됨으로서 신청을 문턱을 상당히 낮추게 됩니다.
심리적 장벽이 낮아지면서 억지스런 주장도 일단 다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거죠.

그리고 사전에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하는 항을 없애므로서 원활한 의견 교환의 기회를
없애 버리게 됩니다. 의사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의 길을 줄이고 규제로서만 문제를 해결하고하는
규제 중심의 사고방식이 들어간거죠. 정보 게제자의 반박의 기회는 일단 임시조치가 행해지고
난뒤로 옮겨지게 됩니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현재>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4시간 이내
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 경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를 한 사실을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시조치 요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즉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야 한다는것을
24시간이라는 명확히 못 박아 둠으로써 조치의 의무를 강화시켰습니다.
신청의 문턱은 낮추고 조치는 의무화 시킨거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현재>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③ 제2항의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로 한다. 정보게재자는 이 기간 중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임시조치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임시조치기간의 수정입니다. 현제는 '30일 이내'라고 규정하면서 30일이전에 문제가 해결되면
임시조치를 해제할수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 임시조치의 기간은 그냥 '30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 문제가 해결되더라고 30일이후에나 임시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거죠.

사실 30일이라는 시간은 인터넷상에서는 매우 긴 시간임니다. 대부분의 이슈가 1~2일 사이에
바뀌는 인터넷의 특성상 30일 동안의 블로킹은 그냥 글을 삭제 하는거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 오게 되는것이죠. 개정안에서는 30일로 못을 박으면서 블로킹에 대한 조치를
강화시키게 되는겁니다.

결론은 이의신청의 문턱은 낮추고 임시조치를 의무화(24시간)하고 30일 동안은
손도 못쓰게 만든것이죠. 또한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가 확실하지도 않아도 위 사항들이
그대로 적용된다는것 역시 문제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정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2. 임시 조치 후 삭제처리 문제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④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 기간내에 정보게재자의 삭제에 대한동의가 있거나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글쓴이도 모르게 삭제가능하게 된다?

가장 문제되는 것중의 하나가 바로이 임시조치 후의 처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기존 안에서는
임시조치이후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률이 정의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시조치 이후 글은
자동으로 복구 되게 됩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삭제에 대한 동의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글을 삭제 하여야한다고 하고입니다.

임시조치라는 말은 말그대로 임시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원상태로 복귀된다는 의미가 내포된
말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가정하고 그것을 막기위한 유예기간을 30일 주는것에
불과하다는것입니다. 이건 임시조치가 아니죠.

분명한 이유 없이도 가만히 있으면 내글은 삭제 가능
 
그리고 삭제가 되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없는데도 삭제가 될가능성이 있다는것 역시 문제입니다.
위에서 볼수 있듯이 개정안에서는 침해가 되었다고 주장만하면 시청할수 있습니다.
실제 침해가 이루어졌느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만약 정보의 게재자가
통보를 받은것은 인지 하지 못했다면 그 글은 그냥 삭제 되는것입니다.
명백한 표현의 자유의 침해입니다.

입증책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주장을 한다면
그것을 입증할 책임은 그 당사자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장만하면 근거가 없어도
이미 입증된것으로 보고, 그것에 대해 반박하지 않으면 자신도 인정하는 경우가 되버리는것입니다.
글쓴이를 일단 죄인 취급하고 시작하는것입니다. 너무나도 불합리한 부분이죠.

복잡한 반박절차가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위축

물론 이의제기를 통해서 정보의 게재자가 반박을 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과정은 상당히
과정이 복잡하다. 당연히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부분에 있어서 위축이 될수밖에 없는거죠.
신청의 문턱이 낮아 졌으므로 누구나 다 신청할수 있지만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을음 증명해햐하는 사람은 정보게재자고 또 과정이 복잡하다면 이것은 명백히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미리
사전에 위축 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통보 절차의 문제

통보의 절차에 있어서도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통보에 관한 정차를 명확히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는 당연히 간편한 메일을 가장 많이 이용할것이다. 하지만 메일을 자주 확인하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스팸메일에 가려저 보지 못했다든지 하는것은 자신의 책임이 되어 버립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통보한것으로 끝나는거죠. 그걸 확인했는지 하지 않났는지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도 모르게 글이 삭제될 가능성도 엄청나게 열려리는거죠.


3. 개인 정보 침해 문제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현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 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개정>
①...소를 제기하거나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기위하여... 소를제기하거나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중재를 신청하기 위한...

현재의 법률이든 개정안이든 이의를 제기하면 서비스 제공자는 임시 조추를 하고 분쟁 조정위원회에
그 사항을 넘기고 이제 72시간 판단 결과 통보의 정차를 자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굳이 이의 제기자에게 정보를 넘겨줄 필요는 없는것입니다. 하지만 이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기위하여"라고 확대 함으로서 개인정보 침해  및 누출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는것입니다.

※아래 댓글에 너른호수님이 알려주신 사항을 추가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황우여의원 대표발의) 2009. 1. 6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현재>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이용자의 정보를 신청인의 명예 등의 권익을 방어하기 위한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너른 호수님이 알려주신대로 1월 6일 다시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의 이용 한도를
매우 넓게 잡고 있습니다. 즉 나경원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그나마 분쟁 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를 위한 것까지 제한을 걸어뒀는데 추가된 개정안에서는 명예 등의 권익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까지 넓혀졌습니다.

한마디로 획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글을 삭제하라고 사적이 차원에서 연력 나아가 협박을 하는것도 법이 보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정치인들은 이렇게 얻은 개인정보를 보관해 둠으로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수도 있겠죠. 기업 차원에서도 블랙리스트를 만드는것이 가능해 질것 같습니다.
모두 법의 보호를 받는 행동들이 됩니다. 이건 개인 정보의 침해를 벋어나 법이 개인정보를
악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오납용이 일어날 소지가 상당히 큰 위험한 개정안이라
생각되네요.


4. 분쟁 조정부의 공정성

이의 제기자가 서비스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보 게재자가 반박을 하게 되면
사안이 분쟁조정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분쟁조적부 역시 몇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쟁을 조정한다고?

먼저 조정이라는 말은 서로 일정 부분 물러나거나 인정함으로서 타협하고 중재를 찾아간다는
말입니다. 명예훼손을 놓고 볼때 이것을 조정한다라는 말은 그렇게 어울리지 않죠.
명예훼손은 서로 반반식 양보해서 해결이 되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했으면 했고 안했으면
안한 그런 문제입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는건데 타협을 하라니 과연 이 분쟁 조정부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곳인지 궁금합니다.

정치성 색이 짙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다음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방송통신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방송통신 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의해 선정되게 됩니다. 이 법에 의하면 방송통신 위원회는 대통령이 9명을
위촉하는데 이때 3명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고 3명은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거대 정부여당의 구성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여당 평향의 정치색을 띨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수 있습니다. 이런 정치색을 띨수도 있는 방송통신 위원회가 동의한
분쟁조정위원회 역시 정치색을 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분쟁조정워원회라는곳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포함된 분쟁조정에 있어서 과연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심이 들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특히
명예훼손의 문제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많이 관련된 문제라고 볼때 분쟁조정부에 대한
믿음은 더욱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5. 나는 당신이 모욕을 느낀지 알고있다?

제70조(벌칙)
<현재>
제1항과 제2항(명예훼손)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③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는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모욕:
깔보고 욕되게 함.
친고죄: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할 수 있는 죄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는 것


모욕이 반의사 불벌죄가 되는것은 모욕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 모순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은 사실을 통한 외적인 명예(사회적 평판)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즉 외적인 판단이 가능하죠. 그에 반해 모욕은 사실여부와는 상관 없이 주관적 감정, 즉 기분이
나쁜것을 의미합니다. 외적인 반판이 무의미하다는것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가 가능하지만 모욕죄에 대해서는 친고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모욕을 느껴야 신고를 하는것이지 남이 내가 모욕을 느끼는지를 판단해
신고해 다는것은 모욕 자체에 대한 개념의 모순인것입니다.

정치권에서 가장 큰 혜택

모욕죄가 반의사 불벌죄로 된다면 가장 큰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아마도 정치인일것입니다.
일반인들로 부터 수없이 많은 욕을 먹으면서 솔직히 자기는 신고하고 싶지만 정치인이라는
신분상의 이유로 선듯 내키지 않은것이 사실이죠.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자기가 고소 안해도 알아서 해주니깐 손에 흙은 뭍이지 않아도 되는것입니다. 검찰,경찰의 입장에서도 눈코뜰세 없이 바쁜데 일반인을 보호해 준다는것은 사치입니다.
당연히 정치인들을 우선 보호할것입니다. 어떤 혜택까지는 아니더라도 눈치는 볼수밖에 없는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 검찰이 다 잡아서 알아서 요리해 놓으면 이제 정치인들은 선심쓰듯
내가 어찌 그럴수 있느냐 하면서 정치적인 쑈를 연출한 가능성도 상당히 클것입니다.

결국 법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기득권에게 이용될 헛점들를 상당이 많이 남겨놓은 것입니다.
일반인은 오히려 더 보호 받지 못할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은 정치인들 좋으라고 만드는것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일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것이죠.



6.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분명한 근거가 없다

기존 법을 더욱 강화하는 경우라면 분명 기존 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것들이 있어서 일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기존 법에 의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지 실증적 자료 내지는 연구 결과를 제시해야
하는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막연히 "기존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것들이 많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좀더 제한해서 그것을 해결해야겠다" 고 하는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뿐이죠.


물론 인터넷을 통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제한되고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매우 억압하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될수 있는 그리고
정치인들에게만 혜택이 갈도록 법을 만드는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 나경원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법 개정안은 상당부분 정치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법 적용의 가능성이 높은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다 인터넷을 통안 표현의 자유을 제한하고 정당한 비판도 글쓴이가 아닌 이해 당사자가
마음대로 요리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글들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
쪽으로 대부분의 법들이 개정되었습니다. 결국은 인터넷에서의 다양한 비판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포함된 확대된 개인정보의 이용 권한은 정말 대놓고 정치인들을 위한 법을
만든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정도입니다.



뽕다르의 현대생활백서2.0 - 원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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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은 절대 자위대 창설기념식에 간 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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