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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색 2 - 악어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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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장애인 공연 보며 눈물 - 기사 보기

대선 후보 시절 불구자의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많은 장애우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
어떤 장애우는 휠체어를 타고 분에 못 이겨 청계천에서 1인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눈물(?)이 날까요?
왜 그때 그 말을 했는지 해명도 변명도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우선적으로 시행한 복지비 삭감과 장애인 지원 정책자금 삭감 내용입니다

1.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325억원 삭감
2.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50억 삭감
3.   보육시설 확충비용....104억원 삭감
4.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8천만원 삭감
5.   장애인차량 지원비....116억원 삭감
6.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568억원 삭감
7.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1천억원 삭감. (반값,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요구도 묵살)
8.   연탄보조금 삭감
9.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2억원 전액 삭감
10. 기초생활 보장 지원 대상자 월 수급비 36만원에서 9만원 삭감


"절대로 부정부패와 함께 갈 수 없다" - 기사 보기


아래는 같은 당 소속의 '오카모토 미노루'의 딸 측에서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이명박은 전과 14범, 취재해 보면 알 수 있다"
"이명박은 전과 14범"..박근혜측 주장

연합뉴스 | 2007.06.27


1. 건축법위반
    건축법위반 - 구속, 1972-06-19 (경향 7면)
    매머드빌딩 불법건축 관련 공개 수배된 뒤 구속. 용산구 회사부지에 차고를 무허가로 건축한 혐의. (72.6.19 서울지검)

2.  도시공원법,도시계획법위반
    도시공원법 도시계획법 위반 - 고발, 1990-09-05 (국민 14면)
    전북 군산시, 아파트 공사하면서 인근 공원녹지 무단 훼손. (90.9.4 군산경찰서 고발조치)

3.  업무방해및 폭력처벌법위반
    업무방해 및 폭력처벌법 위반 - 고소, 1990-12-06 (동아 15면)
    현대건설 노조, 노조가 채용한 나기주(당시 30세) 노보편집위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현대건설 경비원과 청원경찰을 동원해 저지,
    노조 업무 수행 방해. 회사측은 나씨가 집단폭행 당했다고 주장. (90.12.6 종로경찰서에 고소)

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 불구속입건, 1991-06-14 (동아 14면)
     부당하게 전직발령된 그룹통합홍보실 사보편집 담당직원인 김석기씨(당시 32세, 여)에 대한 노동부의 원직복직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 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 (91.06.14 서울지방노동청)

5.  수뢰의혹
    수뢰의혹, 1993-06-30 (연합)
    검찰에 따르면 美林건설 대표 安씨는 지난 91년 당시 부산시 주택기획계장 朴昌範씨(40.구속.부산시의회 전문위원)에게
    2천8백50만원, ㈜현대건설 부산지사장 金南鍾씨(48.구속.현대건설 총무이사)를 통해 부산시 주택기획과장 金性一씨(수배)에게
    3천만원을 건넨 것 외에 부산시 柳모국장도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柳국장을 소환,조사키로 했다는 것.
    검찰은 또 柳국장 등 고위 공무원들의 수뢰 근거로 지난 91년 6월 대표 安씨가 金이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현대건설 사장 李明博씨 등   명의의 통장에 2억여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했고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부산시 주택국장,주택과장 등에 모두 15억원 상당의 로비자금을 뿌렸다"는 내용을 공개. (93.06.30 부산지검 동부지청)

6.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6.1 범인도피/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 불구속 기소, 1996-10-10 (경향 0면) 
    김유찬씨 해외도피 전날 이광철 비서관을 통해 도피자금조로 1천5백만원을 제공한 혐의.
     4·11 총선기간동안 모두 1억7천9백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 법정선거비용보다 8천4백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
     (96.10.9 서울지검 공안1부 金在琪 부장검사)
6.2 선거법 위반 혐의 - 검찰 구형, 1997-07-26 (서울경제 23면)
     4·11 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 혐의를 적용,
     2년 구형. (97.7.25 서울지검 공안1부 주성영검사)
6.3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1997-09-11 (연합)
    15대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신한국당 李明博의원에게
    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죄를 적용,벌금 7백만원을 선고. 판결문에서 "총선당시 여론조사 비용과 홍보요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한 금품 등 일부 비용 지출은 증거가 없어 무죄이나 나머지 법정선거비용 초과 지출 부분과 범인은닉 등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97.9.11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崔世模부장판사)
6.4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998-04-28 (연합)
     - 지난 96년 4.11 총선 당시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李明博 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4백만원을 선고
     - 재판부는 이와는 별도로 李 전의원이 자신의 전 비서관 金裕瓚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에 대해 범인도피죄를 적용,
       벌금 3백만원을 선고 (1998.4.28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金大煥부장판사)
     - 여론조사 비용을 형이 지출했다는 부분은 무죄
6.5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1999-04-09 (연합)
     지난 96년 4.11총선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당시 여론조사는 비록
     이 전 의원의 형이 실시한 것이지만 이는 이 전 의원의 선거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해당한다"며
     "단지 이 전 의원의 형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 대법원 형사2부 주심 이용훈(李容勳)대법관 ]
6.6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1999-07-07 (연합)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 당시 여론조사는 비록 피고인의 형이 실시한 것이지만 이는 선거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해당하는 만큼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줄 식비를 식당 주인에게 교부한 부분은 유죄 입증 자료가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여론조사 및 자원봉사자 식비 부분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형량은 그대로 유지 [ 1999.7.7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부장판사 ]
6.7 선거법 위반 - 불구속 기소, 2002-11-20 (문화 0면)
     02년 1월 말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는 저서에 대한 출편기념회를 가진 뒤 자신의 친필 서명이 인쇄된 홍보 유인물
     9만1천부를 측근 통해 불법 배부한 혐의. 6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해 결국 불구속 기소 (02.11.22 서울지검 공안1부 박철준 부장검사)
6.8 선거법 위반 - 고발, 2002-12-16 (연합)
     이 시장이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시정연구원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에 최소 54조원이 소요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등 대선에 개입.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이 시장은 본인이 직접 나서거나, 시정연구원이라는 단체를 시켜서 선거에 개입했다"며
     "서울, 경기, 인천에서 시도의원과 광역자치단체 의원들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에 동원됐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직이
     선거에 동원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6.9 선거법 위반 - 검찰 2년 구형, 2003-09-02 (연합)
     2일 작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구형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 6.10 선거법 위반 - 1심 무죄, 2003-10-07 (연합)
      위 검찰의 구형에 대해 무죄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6.11 선거법 위반 - 항소심 무죄, 2004-02-03 (연합)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
6.12 선거법 위반 - 상고심 무죄, 2004-10-15 (연합)
      대법원 3부 주심 고현철 대법관
 
7.  사기혐의
    사기혐의 - 고소, 2001-11-06 (서울경제)
    심텍이 BBK투자자문에 맡긴 거액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명박 전 의원과 김경준 전 사장을 사기혐의로 고소

8.  무고혐의
    무고 혐의 - 고소, 2007-03-12 (연합)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출생지 의혹을 제기하다 이 전 시장의 캠프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지만원(시스템클럽 소장)씨가
    12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상대로 맞고소. (07.3.12 서울중앙지검)

9.  공직자윤리법위반
    명예훼손 혐의 - 고소, 2007-07-10 (한겨레) 
    -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과 김종률 의원은 10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이 전 시장 캠프의
      박형준 의원을 검찰에 고소
    - 김종률 의원 "자신들도 인정한 자료를 근거로 이 전 시장의 위장전입 사실을 밝혔을 뿐인데, 허위사실을 폭로했다고 공개석상에서
      김혁규 의원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07.7.10 서울중앙지검)

10.  명예훼손혐의
      명예훼손 혐의 - 고소, 2007-09-07 (연합)
      한나라당이 국정원ㆍ국세청의 `이명박 후보 죽이기' 공작정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한데 대해
      이 후보와 이재오 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박계동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을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07.09.07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11.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위반 - 고발, 2007-11-05 (연합) 
      이 후보가 김경준씨와 함께 지난 2000년에 설립한 LKe뱅크와 BBK, 역외펀드인 MAF 등의 법인계좌 38개를 이용, 107회에 걸쳐
      가장매매와 고가매수 등을 통해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를 2천원에서 8천원으로 올려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
      (07.11.5 대검찰청)

12.  증여세 탈루 
     증여세 탈루 의혹 - 세무조사 및 검찰 고발 요구서, 2007-11-14 (연합)
     이원영.강기정.이상경 의원 등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세청을 방문, "이 후보 자녀의 위장취업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 소유의 서초동 건물 관리회사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 지하 3층에 위치한 관리 사무실은 비좁고 열악해 이 후보의 자녀가
     실제로 근무했을 가능성은 없었다", "이 후보가 자녀를 빌딩관리 직원으로 위장 채용한 것은 전형적인 증여세 탈루 수단"이라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한다"

13.  수뢰직권남용 
     수뢰/직권남용 - 고발, 2006-03-22 
     - 열린우리당
        ①"이 시장은 전 서울시테니스협회장 선모씨와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 이모씨로부터 2003년 3월부터 작년 말까지
       주말 황금시간대에 50차례에 걸쳐 남산실내테니스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부당 이익을 제공받은 뒤
       선씨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②"이 시장은 또 이씨를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올해 서울시 지원금을 작년에 비해 82억원을 늘린
        173억원으로 책정하고, 서울시체육회에 운영권을 맡길 의도로 학교용지인 잠원동 일대에 실내테니스장을 건축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③"이 시장은 학교용지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실내테니스장을 마치 가건축물인 것처럼 둔갑시켜
        서초구청장에게 테니스장 건축을 허가하도록 하는 등 직권남용을 한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 민노당
       ①서울시당 등도 별도로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시장이 잠원동 테니스장 운영권과 관련한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선 전 협회장측으로부터 남산 테니스장 사용료 2천만원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특가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므로 조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②"서울시와 서초구가 세금 54억원을 투입해 잠원동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이 가설건축물 규정의 미비점을 이용,
        학교 부지 해제절차를 피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함으로써 직권남용을 했거나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14.  성매매특별법위반
     성매매특별법 위반 - 여성단체 사퇴촉구 성명, 2007-11-21 
     - 전국여성연대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명박 후보 소유의 영일빌딩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유흥주점(섹시클럽)이 성업 중이며
       관리업체인 대명통상 직원들이 여성 종업원들의 성매매를 협조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성매매 건물소유주나 토지주는 형사 처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 (※사퇴촉구 성명일뿐 아직 고소·고발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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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법위반 국회의원직 박탈

2. 범인은닉

3, 위증교사

4. 위장전입15회

5. 위장취업-소득세, 주민세, 법인세, 증여세, 탈루목적, 두 자녀 본인 운전기사.부인 운전기사 위장 급여 제공

6. 개발정보취득 부동산투기

7. 기자성 접대의혹

8. 현대노조 위원장납치, 노조설립방해, 노동조합법위반

9. 건축법 위반 공개수배 구속

10. 병역미필

11. 지방세체납 6회재산압류

12. 고용산재보험료 미납강제추징

13. 소유사업장 건보료 40개월미납

14. 건강보험 법령 11차례위반

15. LK이뱅크 등기이사 변경 과정에서 형법 제228조(공정증서 원본 등의 부실기재)와 지방공기업법 제61조(임직원의 겸직제한)위반

16.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위반

17.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업무의 겸직금지)위반

18. 공직자 윤리법위반

19. 정치자금법 제36조위반(회계책임자 통하지 않고 월급 제공)

20. 재산축소신고

21. 조세범처벌법 제9조위반

2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소유건물 성매매업소 임대)

23. 의료보험료 13,000원

24. 임대소득 축소신고, 소득누락, 횡령탈세

25. LK이뱅크 주식양도세 3억3천만원 탈세

26. 역외펀드이용 돈세탁

27. 분식회계

28. 자녀 외국대학기부 입학 외화 밀반출혐의

29. 소유건축물불법 용도변경

30. 자동차 보험사기(사고대리처벌)

31. 친인척 여의도 면적 땅투기

32. 사위 현대상선주가 조작

33. 장애아 낙태발언

34. 마사지걸발언

35. BBK주식 사기사건

36. 무주택직원용 현대아파트 친인척 불법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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