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배너

이명박의 꾾임없는 거짓말 - 정치 개혁법 개정

|




넋나간 여야, 정치개혁법 개정 국민들 할 말을 잊어

국회의원들 아무래도 안되겠다 '그리운 옛날'로 돌아가자?
정치법 개악 파문, 불법정치자금 되돌려주고 자수하면 '면죄부'

한명숙 전총리의 검찰소환, 한나라당 최고의원 공성진 의원 소환 입박 등등 요사이 연일 검찰의 압박수워가 높아지고 있는 참에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정치개혁법이 개정된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다
참으로 분노하고 싶다

골프장 게이트 등 각종 권력형 비리가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국민적 분노가 비등하고 있는 시점에
국민들의 여론이나 민심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음성적인 자금에 대하여
여야가 불법정치자금 엄벌조항을 대폭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5일 아침 방송에서 톱뉴스로 접하고 있는 뉴스는 단연 국회 정치개혁특위 보고서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이 30일 이내에 자진 반납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을
정치자금법에 명문화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보도를 타고 있었다

또 정개특위는 한걸음 더 나아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더라도 자수를 하면 형의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기로 합의하고서 주는 사람도 마음이 편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의 개정을 합의했다

또한 그동안 많은 돈을 쓴다는 지적을 받아온 조직 관리비에서도
선거 운동원에 대한 어떤 형태의 기부행위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고쳐
선거 운동원에게 최소한의 교통 편의와 여비, 다과류 제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 때
중앙당과 시도당의 유급 사무직원 수를 현행보다 각각 50명 추가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현재 중앙당과 시도당엔 유급 사무직원을 100명씩 둘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전 선거운동 때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외에 직계 존비속과 선거 사무장, 사무원의 명함 배포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후보자와 배우자, 후보자가 지정하는 1인에 한해서만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

또 현행 기초 의원의 정당 공천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남은 쟁점은 △법인과 단체의 기탁금 허용 △지구당의 부활 여부 등으로, 한나라당 허태열, 장윤석, 민주당 김충조, 서갑원 의원 등은
15일부터 18일까지 정개특위가 합의하지 않은 쟁점 사항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문제는 정치권이 내심으론 법인 등 기업의 기탁금 허용과 지구당 부활을 갈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야는 수년 전부터 이를 부활시키려 했다가 그때마다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고 후퇴했었다
이같은 국회 정개특위 움직임은 한 마디로 '그리운 옛날'로 돌아가자는 의미다

현재의 엄격한 정치관련법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원 시절에 만든 정치개혁법으로 세칭 '오세훈법'으로 불린다
이에 대해 그동안 정치권은 물밑에서 "오세훈은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돈이 많으니
이런 현실성 없는 법을 만든 것"이라고 질타해 왔다

하지만 가뜩이나 각종 권력형 비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여야가 쟁점 현안들을 놓고선 국회를 공전시키면서까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와중에, 물밑에선 정치 '개혁'이 아닌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과연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할 따름이다
특히 야당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왜 아직도 야당 지지율이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감지케 한다


▶ 기사 원문 보기


▶ "불법 정치자금, 자진 반납하면 처벌 면제키로" 기사 원문 보기


▶ 민생 복지 교육 예산 대폭 삭감

▶ "진중권 계좌 동결" 기사 보기


▶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도 배우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할 수도...

이달 ‘2009년 개정교육과정’ 확정…역사학계 반발
고1때 ‘역사’는 선택…한국문화사도 없애
“한국사 배울 기회 박탈당해 역사교육 붕괴”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