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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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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대한민국 절단내기와 민중 세뇌에 바쁜
'츠키야마 아키히로'(月山 明博)를 위시한 그의 하수인들 거게의 특징 중 하나인
잘못된 건 모두 남의 탓이지만 잘된 건 모두 내 탓이며
난 헌법 따윈 안중에 없어도 내가 하는 것은 모두 합법에 그 이상이며
남이나 눈엣 가시가 하면 그게 뭐든 모두 불법에 좌익이라는, 그야말로
'오카모토 미노루'(岡本實)의 후손다운 사고방식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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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본문 내용은 퍼온 글입니다

오늘 아주 재미 있는 일이 있었답니다
유인촌이 오늘 26일 오전 광화문에 위치한 문화부 청사에서
전자출판 육성 방안 브리핑을 하면서 애플의 아이패드를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애플 아이패드는 현제 세관 통관도 금지이고 사용 자체도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정보와 방통위에서는 전자파 인증과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통신기기 사용을
불법 행위로 단속한다는 하더니 유인촌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쿨하게 용자 인증을 했습니다


아이패드를 사용중인 얼리어답터 유인촌

아이패드를 우편배송등의 방법으로 들여오다 공항 세관에 묶여
손에 넣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배좀 아프시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올해부터 선인증 후통관 방침으로 바뀌어
일반 개인은 전파 인증과 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아이패드는
개인 반입이던 우편배송이던 반입 자체를 모두 차단당하였으니..

물론 검색대만 무사통과하면 되는 일인데 이것도 복불복인지라 위험 부담이 크지요
불법이라니 전자파 인증 절차가 끝나고 정식 발매되고 그리고 구입을 하는 방법이 정답입니다

여하튼 '유인촌 아이패드 브리핑 사건'은 "북센"에서 연구 목적으로 반입한 아이패드를
잠시 빌려서 사용한것이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트위터에 보니 북센은 연구소가 없다고 하더군요
뭐 조사하면 다 나올 테지만요

다음은 아이패드 통관 금지조항 관련기사 전문

애플 아이패드 세관 통관 금지

20일 방송 통신 위원회와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아이패드 등 우리나라 전파법에 맞춰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방송통신기기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전파법에 열거된 통신기기 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 기기와
불법 감청설비, 불법무선국, 이동전화 복제, 불법 스팸 전송자 등이다
특히, 지난해까지 해외에서 선통관 후인증을 받았던 구글의 넥서스원이나
해외에서 먼저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바뀐 선인증 후통관 원칙에 따라 단속 대상이다
앞으로는 공식 수입되지 않는 방송통신기기를 사용하려면
국내에 들여오기 전에 정부의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인증 받지 않고 해외에서 들여온 아이패드 등을 이용하면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할 방침"이라며
"다각도에 걸친 단속으로 효과를 높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불법 이용자에 대한 제보, 사이버 단속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해 불법전파방송 통신설비 이용 사례를 적발하고 이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전파법에 따르면 인증받지 않은 방송통신 기기등을 이용하거나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 관련 기사 - 유인촌은 되고 국민은 안된다?
▶ 관련 기사 - 유인촌과 자웅을 겨룬다는 소위 '국민 xx'
▶ 윌 스트리트 저널(WSJ) 보도


뒷처리 - 방통위 "아이패드 반입절차 해소방안 검토중"
▶ 아이패드, 이르면 내달중 관세청 통관 허용될 듯

유인촌이 고발 당하니 법을 바꾸는 짓도 서슴없이 하는
전형적인 月山 明博 협잡꾼들의 짓거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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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d를 들고 있는 스티브 잡스(Steve Jobs)


스티브 잡스(Steve Jobs) 애플 CEO





▶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 (Bill Gates vs Steve Jobs)

▶ 2005년 스텐포드 대학 졸업식 축사 - 전문 한글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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