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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관련 이종걸 의원의 질문 영상과 조선 찌라시의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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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분 50초부터 장자연 씨 관련한 대정부 질문이 나옵니다
조선일보 방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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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방사장, 위 내용을 두고 조선일보에서 이종걸의원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대응을 한다고 생쇼를 합니다
전뭐시기 개나라당 개쓰래기가 70세 할머니한테 한대 맞은건 경찰 50명짜리 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감옥에 집어넣더니
이명박이 고개숙인 방사장 등이 있는 조선일보는 손도 못대고 개 검.경이 아주 생쇼를 합니다



이종걸 '장자연 리스트' 실명 공개 <조선> "명예훼손" - 기사 보기

친일 매국, 독재 찬양, 반민족 짜리시의 지나온 길 보기


천황폐하에 충성을 다짐하는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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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찬양에 열을 올리는 조선일보

반민족 매국 수구 짜리시에서 보내온 공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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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협박, 어처구니 없다"

- [인터뷰] '장자연 리스트' 공개한 이종걸 의원

(민중의소리 / 이상호 / 2009-04-07)


이종걸 민주당 의원의 발언 한 마디가 온나라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와 스포츠조선 사장이 등장한다고 '폭로'한 것이다. 암암리에 장자연리스트에 그들이 등장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정치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은 처음이었다.

조선일보는 당장 발끈했다. 조선일보는 이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이라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조선일보의 법적대응 시사에 대해 "면책특권을 위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와 스포츠조선 사장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공개한 이종걸 의원. ⓒ 민중의소리


의원은 6일 본회의 직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중의소리>와 만나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아젠다와 관련해
잘못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면책특권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선일보가 보내온 서신 내용을 지적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대해
서슴없이 협박하는 거대 신문권력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겪었다"고 헛웃음을 보였다.

이 의원은 또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절대 다수의 언론이 '조선일보'와 '스포츠조선'이라는 이름을 공개하지 않으며
소극적인 보도로 일관한 것과 관련해서도 "신문사 측에서 강력히 항의하고 강한 요구와 협박까지 포함한 주장에 따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면서 "언론에서 과잉하게 반응하는 게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언론끼리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을 해본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 의원은 "(언론이) 공익을 목적으로 보도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면서 "유명한 인물들의 경우
명예훼손에 관련해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거의 없다. 유명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선일보가 특권을 누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조선일보사가 힘 있고 정말 영향력 있는 기관이라는 거 다 안다"면서 "국민이 볼 때
(언론사가) 형평에 어긋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당사자가 연루가 된 경우에서 지금까지의 사법절차에
본인도 똑같은 지위로 참여하고 조사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사라는 거대 권력에 맞서 두려움은 없느냐는 질문에 그는 "야당의원 한사람이 미약한 존재일수 있으나,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참지 못하고 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이 의원이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조선일보와 스포츠조선 사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한 배경에는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이 의원은 "나타났다 지워지고 하는 여러 가지 풍문이 떠돌고
예전에 유언비어가 될 문건이 아닌, 신빙성 있는 사실에 접해서 자신있게 발언에 내용으로 첨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특권과 특권층의 비호세력과 정권을 만들고 유지해 가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맞서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참고자료]

이종걸 의원 성명서 < 국회의원마저 협박하는 조선일보의 오만함을 고발한다! >


저는 오늘 거대신문권력인 족벌신문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4.6) 오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리스트에 모신문사대표가 포함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이러한 제 발언에 대해 조선일보사는 경영기획실장명의의 협박성 서한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내용인즉 제 발언이 조선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이며, 즉각적인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엄중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상대로 국정에 관하여 대정부 질문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한 권한이고,

이러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상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특히 야당의원은 권력의 비리를 폭로하고 비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군사독재정권도 야당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탄압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헌법규정마저도 무시한 채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위법행위 운운하며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법적대응을 고지하는 등의 협박 행위를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국회의원의 직무상의 발언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협박하는 거대신문권력의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하고 양식 있는 언론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고인이 된 장자연씨의 명복을 빌며, 고인을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갔던,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성상납과 술접대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수사가 성역없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2009. 4. 6.

국회의원 이종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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